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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근대사
좌승선 / 左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승선원의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승정원을 고쳐 승선원을 두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이다. 정원은 1인으로 약제를 겸임하도록 제도로 규정하였으며, 탁지아
좌장례 / 左掌禮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장례원에 둔 관직. 관등은 주임관이며, 정원은 1인이다. 우장례 1인과 함께 궁중의 제반의식, 제사, 능묘, 종실, 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통례원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종백부(宗伯府)로 개편하였으나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경 1인
주임관 / 奏任官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관리의 통칭. 갑오경장 때 관품 및 관등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관리를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의 관리를 가리켰다. 1895년 3월 관등제가 실시되면서 관품제는 실질적
주전사 / 主殿司 [역사/근대사]
1895년 전각의 수호와 수선 등의 일을 맡아 보기 위하여 세워진 관청. 1894년에 세워진 전각사는 제거 1인과 수호내시 약간명을 두었다. 이듬해 이를 주전사로 고치면서 주임관인 장 1인과 판임관인 주사 4인을 두었으나 주사는 곧 2인으로 감원되었다.
죽마계 / 竹馬契 [역사/근대사]
1940년 일본 동경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이봉하(李鳳夏), 김덕순(金德順), 안종식(安鍾植), 이해룡(李海龍), 김홍기(金泓沂), 구철회(具喆會), 이일동(李一東) 등이 표면적으로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 우리 나라 향촌 전래의 계(契)라는 조직을 빌려, 계의
지방재판소 / 地方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있었던 하급 재판소.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국에 걸쳐 근대적 재판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지방재판소는 그 제1심 재판소이다. 당시 지방재판소의 신설 예정지는 인천, 부산, 원산 등 21개
지사 / 知事 [역사/근대사]
구한말 지사서(知事署)의 최고 책임자. 관등은 주임관이다. 1883년 창설된 감리서와 감리직을 일시 폐치, 군수에 일임한 뒤 대외관계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896년 1월 지사서관제에 의하여 각 개항장과 통상구 소재지로 관찰부청이 없는 경우 설치된 지사서의 최고책임자이다
지종정경 / 知宗正卿 [역사/근대사]
구한말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 제군과 종성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
지청천 / 池靑天 [역사/근대사]
1888-1959. 항일기의 독립운동가, 정치인. 정부유학생으로 동경육군중앙유년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 망명하여 독립군의 간부를 양성하였다. 이후 대한독립군단의 여단장이 되었고 고려혁명군의 조직, 대동청년단의 창설하는 등 무장독립을 위해 활약하였다.
진남영 / 鎭南營 [역사/근대사]
구한말 군제의 강화와 관련하여 청주에 설치한 기관. 1894년 3월 친군진어영이라고 개칭하였다가 1895년 지방제도와 지방관제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