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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 판별방 / 版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정기 사행(使行) 이외의 각종 특별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때의 무역에 소요되는 제반물자의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판별방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왜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동·납·흑각(黑角)·

  •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 판서 / 判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을 당상관이나 제조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진헌·국혼·국상·전운·군적개수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전제상정소·육조수찬색·실록청·관복색·간경도감

  • 판소리계소설 / ─系小說 [문학/고전산문]

    춘향전, 심청전 등 일반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정착된 소설. 판소리는 본래 열두 작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다섯 작품만이 판소리로 연행되고 있다. 창을 잃은 작품은 소설로 정착되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마저 알 수 없게 된 작

  • 판윤 / 判尹 [정치·법제/법제·행정]

    1469년(예종 1) 한성부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양부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라 하였다. 1395년

  • 판적사 / 版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

  •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 팔도읍지가 / 八道邑誌歌 [문학/고전시가]

    1867년(고종 4) 학초(學蕉)가 지은 가사. 형식은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경기도 38관(官) 32행, 충청도 54관 44행, 강원도 26관 21행, 경상도 71관 55행, 전라도 56관 49행, 평안도 42관 35행, 황해도 23관 18행, 함경도 24관 2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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