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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판별방 / 版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정기 사행(使行) 이외의 각종 특별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때의 무역에 소요되는 제반물자의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판별방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왜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동·납·흑각(黑角)·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판서 / 判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을 당상관이나 제조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진헌·국혼·국상·전운·군적개수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전제상정소·육조수찬색·실록청·관복색·간경도감
판소리계소설 / ─系小說 [문학/고전산문]
춘향전, 심청전 등 일반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정착된 소설. 판소리는 본래 열두 작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다섯 작품만이 판소리로 연행되고 있다. 창을 잃은 작품은 소설로 정착되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마저 알 수 없게 된 작
판윤 / 判尹 [정치·법제/법제·행정]
1469년(예종 1) 한성부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양부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라 하였다. 1395년
판적사 / 版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팔도읍지가 / 八道邑誌歌 [문학/고전시가]
1867년(고종 4) 학초(學蕉)가 지은 가사. 형식은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경기도 38관(官) 32행, 충청도 54관 44행, 강원도 26관 21행, 경상도 71관 55행, 전라도 56관 49행, 평안도 42관 35행, 황해도 23관 18행, 함경도 24관 22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