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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본국검 / 本國劒 [정치·법제/국방]

    조선후기 관무재초시에 실시한 도검무예. ≪무예도보통지≫ 24기 중에 하나로 신라 화랑도들이 수련한 검술로 나오고 있다. 또한 황창랑의 검술에서 본국검이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본국검의 기법은 33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보군의 관무재초시

  • 봉거서 / 奉車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의 마굿간을 관장하던 관부. 목종 때의 상승국이 문종 때 정비되어 1310년(충선왕 2)에 봉거서로 바뀌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반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단행된 관제개혁 때에 문종의 구제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에 다시 봉거서로, 1369년에

  • 봉고 / 封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서의 창고를 봉하던 제도. 조선시대는 감찰의 한 방법으로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였는데, 봉고는 이러한 제도이다. 이는 증거보존을 위한 조처였지만 당사자의 직위해제, 곧 파직을 상징하여 보통 ‘봉고파직’ 혹은 ‘

  • 봉교 / 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예문관의 정8품 대교(待敎) 2인과 정9품 검열(檢閱) 4인과 더불어 ‘8한림(八翰林)’이라고 하여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사관이었다.

  • 봉교명책보거안자 / 捧敎命冊寶擧案者 [정치·법제]

    책봉 의식을 행할 때 교명ㆍ옥책ㆍ인(금보)ㆍ명함을 올려놓은 책상을 드는 집사관. 왕비 또는 왕세자ㆍ왕세제ㆍ왕세손 및 그 빈을 책봉할 때에 의식을 치른다. <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조에 의하면, 이 의식을 진행할 때 내직별감이 교명안ㆍ책안ㆍ인안ㆍ거안을 들고 의식에 따라

  • 봉국군 / 奉國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절도사에 소속된 12군 중 광주에 설치되었던 군대. 983년의 12목을 12주 절도사로 개편, 여기에 절도사를 장관으로 12군을 설치하였다. 이 때 관내도에 속하는 광주에 봉국군을 두었다. 봉국군을 위시한 12군은 국내에서의 호족세력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 봉도 / 奉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이 거둥할 때 시위를 맡았던 관직. 임금이 연이나 옥교·가교 또는 말을 타고 행차할 때 거가를 편안하게 모시도록 호위하며 주의시키는 일을 맡았다. 궁중 액정서 소속의 별감들이 이 일을 맡았다. 이 봉도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이용하는 어가 수단에 따라 달랐다

  • 봉렬대부 / 奉列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는 봉렬대부로 정하여졌다.

  • 봉례 / 奉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朝會)·의례(儀禮)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禮官)에 들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1월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승격하고 관제를 ≪경국대전≫과 같이 고치면서 부지사를 봉례로 개칭하였다. 그 뒤

  • 봉미 / 封彌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고려사≫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필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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