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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수 / 閔遇洙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1694∼1756). 문충공 민진후의 아들이다. 봉릉참봉·세자세마·명릉참봉 등을 거쳐 사헌부대사헌·성균관좨주·세자찬선·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 자헌대부 좌참찬에 증직되었다. 저서로는《정암집》이 있다.
민유중 / 閔維重 [종교·철학/유학]
1630(인조 8)∼1687(숙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여준의 증손, 할아버지는 기, 아버지는 광훈, 어머니는 이광정의 딸이다. 숙종의 비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대사헌 기중과 좌의정 정중의 동생이다. 1651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예문
민응기 / 閔應祺 [종교·철학/유학]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학자. 이황의 문인이다. 1565년(명종 20) 왕자의 사부가 되어, 선조연간에도 그 직에 머물렀다. 벼슬은 현감에 그쳤으나, 그가 가르쳤던 광해군이 1608년 즉위하여 왕자 때의 사부였던 그를 하락·박광전 등과 함께 추모하면서 제물을 내려주
민응수 / 閔應洙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1684∼1750) 광훈 증손, 할아버지는 시중, 아버지는 진주, 어머니는 정상징의 딸이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호서안무사의 종사관으로서 엄정하게 군기를 잡는 공을 세워 동래부사가 되었으며, 후에 우의정에 이르렀다. 후에 이광좌·조태억의 관작추
민응형 / 閔應亨 [종교·철학/유학]
1578(선조 11)∼1662(현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총 증손, 할아버지는 치중, 아버지는 승지 호, 어머니는 홍익세의 딸이다. 1612년(광해군 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보임되었다. 승문원박사, 지평, 좌부승지, 대사간, 병조참의, 좌부승지
민의원 / 民議員 [정치·법제/정치]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회의 하원. 상원인 참의원에 대응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1952년 7월 4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2원제로 되었다. 민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민이승 / 閔以升 [종교·철학/유학]
1649(인조 27)∼1698(숙종 24). 조선 후기의 문신. 어려서부터 과거시험에는 뜻을 두지 않고 사서와 육경을 통독하면서 문장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윤증의 문하에 들어가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당대의 석학이던 김창협과 학문에 관한 토론을 벌이면서 그 명
민적법 / 民籍法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에 제정, 공포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시대에 식년호적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인보정장법, 호패법 등이 있었다. 시행 초기에는 호적부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맡는 등 행정 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으나 일제 강점 후인 1915
민전 / 民田 [역사/고려시대사]
백성이 소유해 경작한 토지.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다. 민전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왕토사상에 의해 생산물의 일부(10분의 1)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는 공물이나 군역·요역도 점차 민전의
민절서원 / 愍節書院 [교육/교육]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었던 서원. 1681년(숙종 7) 사육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691년(숙종 17) 12월 민절사(愍絶祠)라고 사액되었다가 1692년(숙종 18) 1월 서원으로 고쳤다. 조선 후기 사육신(死六臣)을 배향한 대표적인 서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