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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보흥고 / 寶興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한 재정기관. 1339년(충숙왕 복위 8) 보흥고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1343년 유비창(有備倉)을 보흥고에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고, 모리와 수탈로써 많은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기화로 중간의

  • 복검 / 覆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체검험의 한 절차로 행하던 제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당해 수령이 사건의 현장을 보존하여 피해자의 시신과 상처 등 사망의 원인을 검증하고, 아울러 피의자·피해자의 친족·증인 등을 심문, 조사하는 것을 검험이라 하고, 최초의 검험을 초검, 초검이 끝나면 반드

  • 복권 / 福券 [사회/사회구조]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 번호를 기입하거나 특정 표시를 하여 판매한 뒤, 제비를 뽑아 미리 정한 당첨조건에 맞을 때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해당 상금을 주는 일정한 규격의 표찰이다.

  • 복덕방 / 福德房 [사회/사회구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대차·교환을 위한 중개나 대리 사무를 해주는 곳. 복덕방의 기원은 고려시대 이후의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객주란 원래 객상주인(客商主人)이라 하며 거래를 알선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객주 가운데 타인간의

  • 복박사 / 卜博士 [과학기술/과학기술]

    고려시대 천문을 관측하던 관직. 복박사는 사천대(司天臺)에 소속되었는데, 이는 천문·역수·측후·물시계 측정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관청이었다. 사천대는 초기에는 태복감(太卜監)이라 칭하였는데, 말기에 서운관(書雲觀)이라 개칭하였다.

  • 복시 / 覆試 [역사/조선시대사]

    문과·무과 및 잡과의 제2차 시험. 예조에서 주관하는 문과·생원진사시와 병조·훈련원에서 주관하는 무과 및 각 기술아문에서 주관하는 잡과의 제2차 시험을 말한다. 복시는 서울과 지방의 초시에서 뽑혀 올라온 제1차 시험의 합격자들을 재시험,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중요한

  • 복식금제 / 服飾禁制 [생활/의생활]

    복식의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 삼국시대 이후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복식의 사치가 날로 더해가고 백성들의 생활 속에 허례허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배층에서는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를

  • 복위도감 / 復位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폐위된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1698년(숙종 24) 10월에 설치되었다. 이 때 단종과 왕비의 묘를 능으로 조성하기 위한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병설되었다. 도감은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된 위호를 회복시키고 그 신주를 종묘 영녕전에

  • 복정 / 卜定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별공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공물 가운데 정례적인 공물 이외의 별공이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폐단의 하나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한 산물을 각 관청이나 주, 현

  • 복호 / 復戶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는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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