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보육원 / 保育院 [사회/사회구조]
고아들을 수용, 보호, 양육하는 시설.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
보윤 / 甫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관계.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 부하를 중심으로 고려왕조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936년 후삼국통일을 전
보익공신 / 保翼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546년(명종 1) 을사사화의 결과 그 논공 행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을사사화로 공을 세운 29인을 보익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은 ‘추성위사협찬홍제보익공신’이라 하여 정순붕·이기·임백령·허자 등 4인, 2등은 ‘추성위사홍제
보조 / 寶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되었던 관서. 1138년(인종 16) 의조·병조·호조·창조·공조 등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영(8품) 2인과 승(9품) 2인의 관원이 있었다.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가 바뀌면서 영·승이 각 1인, 사(史) 2인, 기사 1인, 기관 3인, 산사
보창군 / 保昌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북계에 두었던 주진군. 초군·좌군·우군과 함께 북계 주진군의 핵심을 이루었다. 경군의 보승군, 동계 주진군의 영새군 등과 마찬가지로 보병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 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서경(평양)에는 보창잡군이라 하여 19대가 두어졌고, 그 밖에
보천군 / 補天軍 [정치·법제/국방]
고려 전기의 군사 조직. 936년(태조 19) 경상북도 구미지방에서 후백제와의 마지막 일전으로 벌였던 일리천전투의 기록에서 단 한번 나타난다. 이 때 보군 1만으로 조직되었으며, 마군 1만과 함께 우강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천군대장군이라는 무관직도 확인된다. 이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 [언어/언어/문자]
1921년에 조선총독부가 개정한 한글 맞춤법.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 이후에 이 맞춤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어나서, 학무국에서 다시 위촉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1921년 3월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를 공
보평청 / 報平廳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국가의 정사를 처결하는 장소. 고려 전기에는 주로 건덕전(乾德殿)에서 정사를 의논하였는데 공민왕 대부터 보평청에서 중요 사안을 처결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왕은 1달에 두 번 참석하였으나 관리들은 매일 교대로 출근하여 국
보포 / 保布 [경제·산업/경제]
조선 시대 한량품관 이하 국역 복무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복무자로 보를 설치하여 거둔세금. 보법에 따라 보인은 정규군의 경비를 보조, 방군수포의 일반화와 군역의 군포화라는 추세에 따라 보인의 부담도 포로써 수납하게 하면서 이를 보포라 하였다. 1594년(선조 2
보훈제도 / 報勳制度 [사회/사회구조]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報償制度).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報恩行爲)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