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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이 통상조약은 조영·조독조약과 거의 같았고 인천·원산 및 부산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상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해상 무역은 무의미하였다. 오히려 양국간의 조약 체결로 국경을 통해 러시아가 수입하던 소와 식료품이
조로육로통상조약 / 朝露陸路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8년 8월 20일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통상에 관한 조약. 조선측 대표 조병식 및 데니(Denny, O. N.)와 러시아측 대표 베베르(Weber, C.)가 체결, 조로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일명 두만강국경지역의 통상에 관한 규정)을 채택
조미조약 / 朝美條約 [역사/근대사]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조약.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화도진(花島鎭)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 부대신 김홍집과 미국 전권공사 슈펠트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조백수호통상조약 / 朝白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901년 3월 조선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이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벨기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의정부찬정외부대신 박제순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특명전권대신 뱅카르트(Vincart,L., 方葛)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세칙 및
조병준 / 趙秉準 [역사/근대사]
1862년(철종 13)∼1931년. 한말의 의병장‧독립운동가. 자는 유평(幼平), 호는 국동(菊東),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다. 을미사변 후 평안도의병장으로 각지에서 항전하였고,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항일전을 전개하다 외지로 망명하였다. 1919년 대한독립단(大韓獨
조병채 / 趙炳彩 [역사/근대사]
1878-1950. 독립운동가. 일명 병채(秉彩). 충청남도 청양 출신. 만주에서 조직된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의 독립군총사령관 김좌진(金佐鎭)이 파견한 천경수(千景洙)를 만나 군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을 의뢰받고, 1920년부터 김영진(金瑛鎭)·김상수(金相秀)·유기종
조선광업령 / 朝鮮鑛業令 [역사/근대사]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 조선광업령은 총 6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19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시행 세칙 및 '조선광업등록규칙'도 공포하였다. 일제는 조선통감부 설치 직후인 1906년 7월 '광
조선국간행이정약조 / 朝鮮國間行里程約條 [역사/근대사]
1883년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국 전권외무독판 민영목과 일본 전권공사 다케조에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은 이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여
조선농지령 / 朝鮮農地令 [역사/근대사]
1934년 4월 일제가 한국 내의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포된 법령. 1934년 4월 제령 제5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농촌경제갱생계획과 자작농창정계의 수립, 시행에 이어서 '조선소작조정령'의 공포, 시행과 더불어 소작 폐해의 근원을
조선농회령 / 朝鮮農會令 [역사/근대사]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 이 법령은 일본농회법과 대만농회규칙을 본따 만 8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 영의 공포 및 계통 농회의 설립은 농업정책의 담당기구로서, 또 행정관청의 별동대로서 설치, 조성되는 것을 뜻했다. 이는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