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병절교위 / 秉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하계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이 된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중질의 쌀) 5석, 조미(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좁쌀) 2석, 황두(콩) 8석,
병조 / 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보 / 保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맡은 봉족의 두 가지로
보간 / 補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6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1인. 고려 초기의 보궐이 예종 때 사간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다시 개칭된 것이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에 의하여 관제가 개편될 때 사간으로 환원되면서 없어졌다.
보거주 / 保擧主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과거응시자들의 신분보증인. 과거응시자들 중에서 사조 이내에 현관이 없는 자는 녹명시에 반드시 보단자를 첨부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애매한 자들의 응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여기에는 과거에 관한 제반규정의 준수나 과장에서의 농간을 예방하기
보공장군 / 保功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3품 하계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다. 이러한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 10석, 조미(매갈아서 만든 쌀) 27
보국숭록대부 / 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하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정1품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여졌다.
보궐 / 補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의 관직. 목종 때 이미 내사문하성의 관속으로 좌보궐과 우보궐이 두어져 있었으며, 문종관제에서는 정원이 좌·우 각1인, 품계는 정6품이었다. 예종 때 사간으로 고쳐졌다가 뒤에 다시 보간으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보덕 / 輔德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시강원의 종3품직. 태조(太祖) 1년에 ‘세자관속’을 설치할 때 고려의 제(制)에 따라 서연관직에는 각기 좌·우 2원을 두게 되었던 것이나, 예종(睿宗) 1년에 처음으로『경국대전』이 마련되었을 때에는 모두 1원으로 감축되어 좌·우의 칭호는 없어진 것이다.
보물사 / 寶物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1895년 4월 2일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보물사와 장원사를 두었다가, 그 해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내장원의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로 하였고, 1899년 다시 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