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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관안 / 九品官案 [정치·법제]
육군 정위 오진영(吳璡泳)을 비롯해 각 관청의 9품직 관원 명단. 좌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종이를 이어서 사용하였고, 교정한 흔적이 있다. 1904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오진영이 육군 정위가 된 것이 1904년경이기 때문이다.
구환탕감전교 / 舊還蕩減傳敎 [정치·법제]
1797년(정조 21) 8월 18일. 정조가 원침을 배알하러 오는길에 있는 10개 고을의 수령에게 해당 고을 백성의 구환 등을 감면, 탕감하고 제술과 활쏘기 시험을 거행하도록 지시한 전교. 문서 내용이《정조실록》에 실려 있다. 왕이 행차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니,
국왕왕비존호등열기단자 / 國王王妃尊號等列記單子 [정치·법제]
고종 말기에 장조 이상 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대 13위의 국왕(추존왕 포함) 및 왕후의 묘호, 시호, 존호, 휘호 등을 열기해 둔 단자. 이 단자의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린 때가 1899년(고종 36) 12월 7일이므로 그 이후에
국왕친척공신부원군등묘소재기 / 國王親戚功臣府院君等墓所在記 [정치·법제]
왕실의 빈, 대군, 군, 공주, 옹주, 사위 등과 부원군, 명신 등의 묘소가 있는 장소를 적은 문서. 의안군 묘를 비롯하여 총 56명의 묘 위치를 기록하였다. 뒤에는 갑자년(1864년 추정)부터 을묘년(1879년 추정)까지 치제(致祭)한 묘 이름을 기록하였다.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군악이대교사 애거덕 고빙계약서 / 軍樂二隊敎師 埃巨德 雇聘契約書 [정치·법제]
대한제국의 군부와 외부에서 독일인 악사 에커트(埃巨德)를 제2군악대 교사로 초빙하며 맺은 고빙계약서. 1902년 8월 1일로 적혀 있고, 모두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문서번호 705)에는 군부와 외부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궁고유제진설도 조경묘함흥영흥양본궁동 / 宮告由祭陳設圖 肇慶廟咸興永興兩本宮同 [정치·법제]
궁(宮)에서 고유제를 지낼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궁에서 배열하는 진설도로 조경묘, 함흥본궁, 영흥본궁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궁내부훈령 / 宮內府訓令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7월 20일 궁내부에서 한성부윤과 13도 관찰사에게 '선원보략 개장 건'을 가지고, 각 선파인을 지휘하여 들이라고 명령하는 훈령 문서. 이 문서는 7월 20일에 작성되어 7월 23일에 발송되었다. 내용은 <선원보략>을 수정, 개장하니, 한성부윤은
궁원전성록 / 宮園展省錄 [정치·법제]
규장각에 소장된《궁원전송록》의 일부 내용을 등사한 문서. 《궁원전성록》은 정조의 명에 따라 1776년(정조 1) 8월 16일에서 1800년 5월 5일까지 정조가 생부인 장헌세자의 묘인 경모궁과 원인 영우원에 대해 해마다 전성한 의식을 날짜별로 정리한 책이다.
궁인엄씨봉작문서 / 宮人嚴氏封爵文書 [정치·법제]
1897년(광무 1) 10월 궁인엄씨를 귀인에 봉하라는 고종황제의 칙지. 1987년(광무 1) 10월 20일 엄씨는 황자를 출산하였다. 이틀 뒤인 22일 고종은 궁인 엄씨를 귀인에 봉작하라는 조령을 내렸다. 문서의 말미에는 '봉작사조칙'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