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가운문고 / 稼雲文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용규의 서·기·전·잡저 등을 수록한 문집. 불분권 1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필사 연도를 알 수 없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서(序) 8편, 명 1편, 기 8편, 서(書) 1편, 설 15편, 전(傳) 2편, 잡저 4편, 가장(家狀) 1편 등이 수
가음유고 / 嘉陰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최광조의 시·서(書)·서(序)·제발 등을 수록한 시문집. 5권 3책. 필사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서·발이 없어 편찬경위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다. 권1에 시 88수, 권2에 서(書) 36편, 권3에 서(序) 66편, 기 2편, 제발(題跋) 14편,
가의녀 / 假醫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 시대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는 여자 의원. 조선 시대에 간단한 의술을 익힌 뒤 내의원과 혜민서에 임시로 소속되어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비빈들의 해산원에서 조산원 노릇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들은 때로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에서 기녀의 역할을 담당
가의대부 / 嘉義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2품 상계 문관의 품계.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가인의 / 假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통례원 종9품의 임시관직. 정원은 6인,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
가인전목단 / 佳人剪牧丹 [예술·체육/무용]
조선 말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 조선 말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 순조의 아들 익종(翼宗)이 동궁대리로 있을 때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각종 궁중연회 때 추었고 현재까지도 전승되어 오는 춤이다. 춤의 내용은 팔모가 난 소반 위에 삼지화(三枝花)
가장 / 家長 [사회/가족]
한 가족 또는 한 집안의 어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부계제였으므로, 가장은 대체로 한 가족에서 가장 항렬이 높은 남자로서 최연장자인 부(父) 또는 조부(祖父)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다. 가장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법령이나 법전에서 거의 사용되지
가재문집 / 可齋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명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3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1963년 방손(傍孫) 오인(五寅)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준영(李準英)의 서문과 권말에 오인의 발문, 그리고 6세손 오근(五根)의 지(識)
가정문견록 / 家庭聞見錄 [언론·출판]
저자 유금(1771-1835). 필사본. 3권 1책. <가정문견록>은 3권으로 구성, 권1에는 26조, 권2에는 35조, 권3에는 6조의 기록이 실려 있다. 권1은 16세조부터 선조들의 거주지와 세거지 설명 및 저술동기를 기록, 권2는 주로 학업과 시문에 대한 기록이
가정유고 / 柯汀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 조진관의 시문집. 10권 5책. 활자본. 1847년(헌종 13)년 간행. 권1·2에 시 313수, 권3·4에 소 25편, 계 10편, 의 4편, 권5에 서 7편, 기 3편, 서후 4편, 게 1편, 옥책문 2편, 상량문 2편, 악장 1편, 사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