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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병마동첨절제사 / 兵馬同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4품의 외관직 무관으로 각도 제진의 장. 그러나 이들 역시 도호부사(都護府使)나 군수 등의 수령이 겸대하였으며, 조선 건국초의 병마단련부사(兵馬團練副使)라는 직함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개칭된 것이다.

  • 병마사 / 兵馬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군의 지휘관. 병마사에는 중앙군의 전투동원을 위해 조직된 5군의 지휘관인 각기 중·전·후·좌·우군 병마사, 임시변통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인 행영병마사, 사태에 따라 추가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인 가발(加發)병마사 등이 있었다. 이들은 평시에는 임명되지

  • 병마수군절제사 / 兵馬水軍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의 외관직 무관. 전라도의 제주진(濟州鎭)의 경우만이 해당되었다.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의 3읍)으로 편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제주목사를 육군과 수군을 겸찰하는 거진의 장으로서의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로 삼아 제진인

  • 병마우후 / 兵馬虞候 [정치·법제/법제·행정]

    각 도의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종3품의 외관직 무관.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되어 주진을 이루는 병영의 제2인자이다. 우후의 임무는 병사유고시에 도내의 군사전반을 다루는 외에도 수시로 제읍을 순행하면서 군사조치와 지방군 훈련, 그리고 군기의 정

  • 병마절도사 / 兵馬節度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관직.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인씩 두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겸병사만이 두어져 병사는 총 1

  • 병마절제도위 / 兵馬節制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의 외관직 무관. 각도 제진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수령인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이 겸대하였다.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대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된

  • 병마절제사 / 兵馬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대한 서반 관직. 조선 초기 양계에는 군익도(軍翼道)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군사책임자 직함이 도병마사·도절제사·병마절제사 등으로 일정하지 않던 것을 1415년(태종 15) 병마절제사로 통일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서는 경주와 전주의 부윤

  • 병마첨절제사 / 兵馬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관하에 있던 종3품 무관직. 거진의 장이다. 이들은 양계의 경직겸차하는 독진(獨鎭)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사(牧使)나 도호부사(都護府使)와 같이 격이 높은 수령이 겸하였으므로 문관으로 무관직을 겸대한 존재였다.

  • 병마판관 / 兵馬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그리고 병마녹사 4인과 함께 병마판관 3인(5·6품)을 두었다.

  • 병마평사 / 兵馬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병마절도사의 막하에 있던 정6품 관직. 병영에서의 군사조치에 참여하는 한편,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문신으로 임명되었다.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북도(永安北道)의 양병영(兩兵營)에만 두었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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