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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명령법 / 命令法 [언어/언어/문자]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서법(敍法) 혹은 문체법의 하나. 화자(話者)가 청자(聽者)에게 무엇을 시킬 때 그 원하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는 서법이다. 이 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의 요구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질상 그 요구를 들어줄 상대방을 향하여

  • 명률 / 明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의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 명문 / 明文 [정치·법제/법제·행정]

    공물을 수납한 사실을 밝힌 문서. 본 규정의 모태가 된 1470년(성종 원년) 6월 기미(己未)의 전지(傳旨)에서는 이것을 납문(納文)이라고 표현하였다.

  • 명미당집 / 明美堂集 [문학/한문학]

    조선 말기의 문신·학자 이건창(李建昌)의 시문집. 20권 8책. 금속활자본. 『명미당집』의 권1에 부 4편, 권2∼6에 시 419편, 권7에 소 8편, 권8에 서(書) 7편, 권9에 서(書) 5편, 서(序) 14편, 권10에 서(序) 9편, 기 16편, 권11에 기

  • 명법업 / 明法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잡업 중 한 시험. 전형적인 형률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이며 출제과목은 율과 영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과 첩령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독경에서 6궤를 읽고 6문에서 4궤

  • 명부 / 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작위를 받은 여인들의 통칭. 본인의 타고난 신분이나 딸이 왕비가 된 경우, 자신의 공로 및 남편이 종친이거나 문·무관의 관리가 되었을 때는 그의 품계에 따른 합당한 봉호를 내린다. 이러한 여인들을 통칭해 명부라 한다. 봉작을 받은 부인은 내명부와

  • 명부복 / 命婦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봉호(封號)가 있는 상류계급 부녀인 명부의 복식. 즉 왕족을 제외한 최상급의 궁중 여복(女服)과 유직(有職)의 상층 반가(班家) 여복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명부복이라고 해서 명부라는 신분이나 품계에 따른 각별한 제식(制式)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부의

  • 명사 / 名詞 [언어/언어/문자]

    격조사를 취하고, 그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단어들로서 주로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품사. 대체로 사물의 명칭과 개념을 나타내며, 대명사·수사와 함께 체언에 포함된다. 명사 또는 이름씨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물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의미기능을 지닌다. 이는 사물

  • 명사록 / 溟槎錄 [문학/고전산문]

    조선 영조 때 오대령(吳大齡)이 한문으로 지은 일본 사행기(使行記). 필사본. 1책 84장. 한어통역관[漢學通事]인 작자가 1763년(영조 39) 통신사행(通信使行)의 상통사(上通事)로 종사관 김상익(金相翊)을 따라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763년 8월

  • 명사십리 / 明沙十里 [지리/자연지리]

    강원도 원산시 용천리에 있는 백사장. 명사십리는 북쪽의 송도원해수욕장(松濤園海水浴場)과 더불어 수심이 얕은 좋은 해수욕장으로, 금강산·석왕사(釋王寺)·삼방협곡(三防陜谷) 등의 관광휴양지와 더불어 하나의 관광권을 형성한다. 사빈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길이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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