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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노인소 / 老人所 [사회/촌락]
동성집단이나 동성마을에서 운영하던 경로기관. ‘양로소(養老所)’라고도 한다. 물론 전통사회의 모든 마을들에 노인소가 다 있지는 않았으며, 또한 각 노인소마다 그 존재형태가 달랐다. 한편 마을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소도 그 형태와 원래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고
노자권재구의 / 老子鬳齋口義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송나라 임희일의 『노자』 주석서를 경자자(更子字)로 인출하여 간행한 도교서. 주석서. 보물 제1655호. 중국 송(宋)나라의 임희일(林希逸)이 저술한 『노자(老子)』의 주석서(註釋書)를 조선시대에 경자자(更子字)로 인출(印出)하여 간행한 책이다. 임희일이
노저유사 / 鷺渚遺事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학자 이양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0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1책. 연활자본. 1940년 11대손 능화(能和)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48수, 가사(歌辭) 2편, 시조 1수, 명 2
노진 / 盧禛 [역사/조선시대사]
1518년(중종 13)∼1578년(선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자응(子膺), 호는 옥계(玉溪), 본관은 풍천(豊川)이며, 함양 출신이고,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53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46년(명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의 천거로 박
녹관 / 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녹을 받지 못하는 관직을 ‘무록관’이라 하였다. 또 겸직이 아닌 고유업무를 가진 실관을 녹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과 산직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
녹명 / 錄名 [정치·법제/법제·행정]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제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를 제외한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의 경우는 시험 전에 반드시 녹명을 해야만 하였다. 시한은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
녹봉 / 祿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조선시대에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던 물질적 급여. 과전(科田)이나 직전(職田) 등의 수입과는 구별되며 연봉이나 월봉으로 받는 미곡·포 등 현물로 지급되던 급료제도이다.
녹차 / 錄差 [정치·법제/법제·행정]
신원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임명. 중국으로 파견되는 삼사(사·부사·서장관)가 데리고 갈 자제와 가노는 의정부에서, 교린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각각 녹차하였다.『통문관지』에 의하면 정사와 부사는 서자·마두·좌견마·일산봉지 각 1명과 인로 2명, 농마두·건
녹패 / 祿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
논어혹문 / 論語或問 [종교·철학/유학]
『논어』의 각 장을 문답식으로 논변한 주석서. 유학서. 20권 6책. 목판본. 간행경위·편자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송나라 주희(朱熹)의 『대학혹문』의 예에 따랐다. 또한, 주희의 『논맹혹문(論孟或問)』과도 비슷하나,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누락된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