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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노비안 / 奴婢案 [역사/조선시대사]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를 지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
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사회/사회구조]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
노소재문적 / 盧蘇齋文籍 [언론·출판/출판]
조선전기 문신·학자 노수신의 후손가(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장된 전적류. 노수신의 문집·일기 및 관계 문서로, 문적에는 『노소재문집(盧蘇齋文集)』·『정사수록(呈辭手錄)』·『정청일기(政廳日記)』·『춘추관일기(春秋館日記)』·『광산노씨보략(光山盧氏譜略)』등이, 문서에는 매매
노소재시강록 / 盧蘇齋侍講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학자 노수신이 서연관으로서 진강한 내용을 수록한 강론집. 1권 1책. 필사본. 1547년(명종 2) 9월에 노수신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진도(珍島)로 유배되어 적소(謫所)에서 정리한 것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1544년(중종 39) 2월 14일에 시
노수신 / 盧守愼 [종교·철학/유학]
1515(중종 10)∼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숭의 후손, 아버지는 홍이다. 1531년(중종 26) 이연경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문인이 되었다. 1541년이언적과 최초의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1543년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한 이후 전적·수찬을 거쳐
노우명 / 盧友明 [종교·철학/유학]
1471(성종 2)∼1523(중종 18). 조선 중기의 학자. 아버지는 분, 어머니는 신광경의 딸이다. 정여창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08년(중종 3) 형 우량, 아우 우영과 진사시에 나란히 합격하여 인근에서 노씨삼주라 불렀다. 1518년 김안국이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노응허여문기 / 盧膺許與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1464년 재주인 노응이 외손 김효로에게 노비 4명을 허여한 문서. 허여문기.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할 때 쓰는 문서로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뒤에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개의 경우 관(官)의 입안(立案)을 받게
노의 / 露衣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왕비 및 정3품 이상의 정처가 입던 겉옷. 노의는 금원문의 흉배가 있고 노의대가 있는 왕비의 상복으로 가장 존귀한 옷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옷이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1412년(태종 12) 사헌부의 상소에 “노의·오·군·입·모는 존자의 복
노인 / 路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내에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
노인성 / 老人星 [과학기술/과학기술]
별자리 명칭. 추분의 아침에 병(丙)방향에서 나타나 춘분의 저녁에 정(丁)방향으로 사라진다. 추분에 남교에서 관측하여 밝기가 크면 임금이 장수하고 천하가 평안하며, 보이지 아니하면 임금이 우환을 겪고 전쟁과 흉황이 일어난다고 한다. 객성이 침입하면 역질과 전쟁이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