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무경칠서 / 武經七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과 이론 시험을 위한 7종의 병서.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다.
무과 / 武科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에 무관을 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으로 홍패를 주었다.
무군사 / 撫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1593년(선조 26)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 본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분비변사(分備邊司)로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이해 12월 공주에서 무군사로 개칭해 개설되었다. 무군사의 설치는 명군(明軍)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즉 1593년부터
무군선 / 無軍船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수군을 배정하지 않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둔 군선. 고려 말기부터 창궐한 왜구를 토벌,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초기부터 군선을 증강하여 왜구를 무찌르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군선은 경기의 각 포에 47척, 충청도에 10척 등 57
무농염철사 / 務農鹽鐵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된 전농사의 지방관직.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전농사를 두었는데, 이 때 전농사의 관리로서 지방에 파견된 사람들을 총칭하였다. 품질이나 정원은 알 수 없다. 다만, 전농사의 직임이 자성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므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이를 거두어들이
무덕장군 / 武德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중국 원나라의 무산계 가운데 하나. 정5품 하계이다. 원나라의 무산계이지만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관직과 함께 고려인에게도 수여되었다. 이후 1280년(충렬왕 6) 다음 해에 있을 제2차 일본원정을 앞두고 원정에 참여하는 박지량(朴之亮) 등 고려군 지휘관 10명이 원
무록관 / 無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무록관으로 대별된다. 무록관은 경관직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무록관 제도가 세조 이후에 확립된 것은 양반의 신분 유지와 국고를 해결하기 위한
무비사 / 武備司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적과 병기 등 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병조소속의 부서. 조선 건국 초 병조는 정3품의 전서(典書)를 장관으로 하는 하위의 관서였고, 그 임무를 분담하는 속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405년(태종 5) 1월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같
무비지 / 武備志 [정치·법제/국방]
명나라 모원의가 집대성한 병법, 무예서. 명의 내우외환과 군비의 부족을 실감한 모원의가 명의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 도대의 2천여 종의 군사관련 서적을 15년간 수집, 편집하여 1621년(광해군 13)에 편찬하였다. <무비지>는 240권, 200만여 문자와 7
무산계 / 武散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무신들에게 주던 관계. 무산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995년(성종 14)으로서 그 이전은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계를 참작해 만든 고려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무산계의 실시가 중요한 것은 종래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던 문·무반이 구분되어 양반관료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