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법무부 / 法務部 [역사/근대사]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사, 형사 등 일체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
법사당상 / 法司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
법위 / 法位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법위등급이라고도 한다. 등급은 기초단계로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3급이 있고, 성위(聖位)의 단계로서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3위가 있으며, 각 등급의 중간에 예비 등급을 두고 있다. 이 교리는 교조 이후 현재에 이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법조 / 法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서경(평양)·동경(경주)·남경(양주)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두어졌다. 품질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장서기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을 행
벽상삼한삼중대광 / 壁上三韓三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1품의 삼중대광을 신설한 얼마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얼마 뒤에 ‘벽상삼한’이 제거됨으로써 삼중대광이 되었다가, 다시 가호하여 본래의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등 몇 차례
벽상삼한중대광 / 壁上三韓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계를 개정할 때 종1품계로 중대광을 신설한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중대광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