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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관생와유고 / 觀生窩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민이현의 소·서(書)·제문·잡저 등을 수록한 문집. 2권 2책. 필사본. 정조연간에 교우들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과 발문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권1에 소 15편, 의(議) 5편, 서(書) 9편, 제문·축문 각 3편, 묘지 1편, 묘
관서각진호렴이정절목 / 關西各鎭戶斂釐正節目 [역사/조선시대사]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3책. 필사본. 본래 4책이었으나 1권은 일실되었다. 내용은 비변사관문(備邊司關門)·이정장계(釐正狀啓)·이정총례(釐正摠例)·이정절목(釐正節目)의 순서로 되어 있다.「비변
관서무사시취방 / 關西武士試取榜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홍양호가 1792년에 도내에서 행해진 무과시험 관련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40장. 필사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취의 취지·방법, 행사 후 보고, 명령한 정조의 전교, 둘째 그에 따라 행사를 마치고 홍양호가 올린 결과보고서인 장계, 셋째
관서문기 / 官署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관에서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 1406년(태종 4) 6월에 노비상속에서의 관서문기 활용법을 처음 세웠다. 대소인원의 자식·수양자·시양자에게 허여 또는 증여되는 노비는 모두 소재 관사에 보고토록 하여, 관사에서 그 재주의 본의를 열고한 다음에 문안을 발급하여 주며, 재
관서문답록 / 關西問答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학자 이언적과 아들 이전인 이 학문에 관해 나눈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1책. 목판본. 이언적이 평안북도 강계(江界)에서 귀양살이할 때 전인이 따라와 학문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언적은 답하였는데, 후에 전인이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인의 3세손인
관서비기 / 關書秘記 [역사/조선시대사]
1804년 평민인 재영·성세 등이 서울 사대문에 붙여 민심을 동요시킨 문서. 1804년(순조 4) 9월 평민인 재영(載榮)·성세(性世) 등에 의해 서울의 4대문에 붙여져 크게 민심을 동요시켰다.이들은 당시 이달우(李達宇)·장의강(張義綱)의 모반사건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
관서빈흥록 / 關西賓興錄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정조의 명으로 평안도 유학자 중 경전에 밝은 사람을 어제조문으로 시취한 기록을 모은 과문집. 3권 2책. 목판본. 1798년(정조 22) 평안감사 민종현(閔鍾顯)이 경의문대(經義問對)로 고시를 실시하여, 김도유(金道游) 등 3명의 조대(條對)를 서울로 보내 그
관서수서 / 觀書隨書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우리나라 역사·제도·인물 및 기타 잡사(雜事)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종합서. 1권 1책. 필사본. 권수제는 ‘동사휘설(東事彙說)’로 되어 있다. 내용은 무기(武技)·의복제도·경서(經書)의 구결·천후(天候)·훈병(訓兵)·병기·병제·지계(地界)·품대(品帶)·관
관서신미록 / 關西辛未錄 [역사/조선시대사]
1812년 평안감사 정만석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왕에게 올린 문서.관문서. 2책. 필사본. 1811년 12월 18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어난사건의 전말기록이다.이 책은 ‘감방질(勘放秩)’, 즉 처음에 체포, 구금되었다가 죄가 가벼워
관서양역실총 / 關西良役實總 [역사/조선시대사]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외교·국방상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 지역은 『양역실총(良役實摠)』(1749)의 사정작업에서도 제외되었다. 평안도의 양역 부담이 균역법 이전에 이미 1필로 통일되었음에도 역종과 양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