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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노계서원 / 蘆溪書院 [교육/교육]

    평안남도 평양시(현재의 평양특별시)에 있었던 서원. 자세한 연대는 미상이나 조선 중기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조삼성(曺三省)·양덕록(楊德祿)·정민(鄭旻) 등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

  • 노공필 / 盧公弼 [종교·철학/유학]

    1445(세종 27)∼1516(중종 11). 조선 중기의 문신. 할아버지는 물재, 아버지는 사신, 어머니는 경유근의 딸이다. 1466년 춘시문과에 2등으로 급제, 성균관직강, 공조판서, 경기도관찰사, 의정부우참찬, 영돈녕부사, 영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514년 영

  • 노량진 / 鷺梁津 [지리/인문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었던 나루터. 노량진(露梁津)·노도진(露渡津)·노량진도(鷺梁津渡)·노들나루라고도 불리었다. 이 나루는 서울과 과천·시흥을 연결해주는 구실을 하였는데, 조선시대 9대 간선로 중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방면으로 향하는 제6·7·8호 간선로의 길목

  • 노박집람 / 老朴集覽 [언어/언어/문자]

    조선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번역노걸대(飜譯老乞大)』·『번역박통사(飜譯朴通事)』의 어려운 어구와 고유명사 등을 뽑아 설명한 책. 1책. 을해자본. 이 책은 서문이나 발문이 없으므로 언제 간행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번역박통사』와 『번역노걸대』의 관계, 『사성통해

  • 노방청 / 奴房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1413년(태종 13) 관노들 중에서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 노부 / 鹵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의장제도.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 능행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 제도를 통칭한다. 의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궁정에서는 의장, 행차 때에는 노부라 지칭하였다.

  •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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