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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백지징세 / 白地徵稅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포의 세액이 반감되자, 부족액을 전결에다 결부시켜 강제로 징수하였다. 세미를 상납할 때에는 세곡의 소모와 중간 잡비 등을 구실삼아 각종의 부과세를 징수, 이와는 별도로 당초 전결에 관한 토지대장과 과

  • 백호 / 百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관직. 고려 후기에 설치된 순군·합포·전라·탐라·서경 등의 만호부에 모두 두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품계나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1356년(공민왕 5) 이들 만호부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7년(태조 6)부터 동북면에

  • 번상 / 番上 [정치·법제/국방]

    정군이 일정한 기간의 당번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일. 세종대(世宗代)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文宗代)에 하번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녹적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장악하면서 번상(番上)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 번작 / 反作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환곡의 폐해. 추수 뒤에 영세농민이 환곡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지방관리가 공모하여 창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그 이득을 나누어 착복하였다. 담당 향리는 농민과 상의하여 환곡미납분을 와환으로 처리하여 문서에는 회수

  • 벌봉전 / 罰俸錢 [역사/조선시대사]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

  • 범철관 / 泛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 범철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왕실의 산릉이나 묘자리를 선정하고 매장시에 방위를 감독하며, 궁중의 출산 때 산실청을 설치하고, 왕족의 신주용 밤나무를 벌채할 때는 그 방위의 길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전라·

  • 법강 / 法講 [교육/교육]

    조선시대 경연과 서연의 정규 강의. 경연이나 서연에는 법강 이외에도 소대·야대 등의 비정규 강의가 있었다. 경연과 서연은 고려시대부터 행해져왔으나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의 13년을 제외하면 경연과 서연은 왕과

  • 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 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 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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