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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방어사 / 防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이었으나 전원을 지방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 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방어사제도는 별도의 군비를 갖춘

  • 방자 / 房子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관서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또는 궁중 상궁들의 살림집에서 붙박이로 일하던 가정부. 나인으로도 뽑히지 못하는 가난한 천민의 딸들로, 원래 처녀들만으로 머리를 땋아늘였으며, 우중충한 야청(반물)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궁중방자 중에는 특히 ‘글월비자’가 있어

  • 방장 / 房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4개의 사에 각각 두개의 방을 갖추었는데, 이들 방을 책임지는 담당관을 일컫던 칭호이다. 형조의 분사는 상복사·고율사·장금사·장례사로 이들 각 사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마다 두개의 방을 분설하여 모두 8개의

  • 방호별감 / 防護別監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왜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의 침략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 1227년(고종 14) 김해 방호별감 노단이 침구해오는 왜구의 배 2척을 잡아 30여 명을 베고 노획한 병장기를 바쳤다. 1236년 죽주 방호별감 송문주가 몽고병을 패주시켰으며,

  • 배급 / 配給 [사회/사회구조]

    물품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나 제도. 배급의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이지만 제도로서의 배급은 주로 국가기구의 계획에 의해 물품이 수요자에게 조달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제도에서만 존재하는 통제경제제도의 하나이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 배내 / 배내 [사회/촌락]

    남의 가축을 길러서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낳은 뒤 원래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 원주인과 가축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간에 맺는 계약방식에 따라 배냇소·어울리소·도지소·종무소 등으로 구분된다. 배냇소는 거리소·이십사삭소·씨압소·씨암소라고도 한다. 경제적

  • 배설방 / 排設房 [정치·법제]

    궁중 행사 물품도구 배치 정렬을 담당한 관서. 궁중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물품과 도구를 배치 정렬하는 일을 담당한 관서이다. 차일이나 휘장 치는 일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도구를 배치ㆍ정렬하는 일을 하였다.

  • 배종무관부 / 陪從武官府 [역사/근대사]

    1904년 9월 황태자에게 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904년 8월 23일 군제이정소를 설치한 이후, 9월 24일 국방, 군사관계 법령 18개를 공포, 배종무관부도 이 때 설치되었다. 이 때의 명칭은 동궁배종무관부이었다. 배종

  • 배향공신 / 配享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 이 때 국왕 생전의 총신이나 보익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정해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되는 것은

  • 백동화 / 白銅貨 [경제·산업/경제]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 유통시킨 화폐. 1894년의 '신식화폐발행장정'에 의한 은본위제 시행과 1901년의 '화폐조례'에 의한 금본위제의 채택에 의해 보조 화폐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당시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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