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반상회 / 班常會 [사회/사회구조]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가구 대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례회. 거시적으로 보면 반상회는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 또는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상회는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와 밀접

  • 반전도감 / 盤纏都監 [경제·산업/경제]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 8현의 민호에게 포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

  • 반정공신 / 反正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중종반정으로 인한 정국공신과 인조반정으로 인한 정사공신이 있다. 정국공신은 1506년 중종반정이 성공한 뒤 9월에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의 주도로 녹훈되었다.1등에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이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으로,

  • 반통 / 泮通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을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제도. 반은 성균관 옆을 흐르는 반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연유하여 성균관을 반궁, 대사성을 반장이라고 칭하였다. 통은 통망, 즉 관직임용의 3배수 후보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통은 반장, 즉 대사성의

  • 발계 / 發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 발영시 / 拔英試 [정치·법제/법제·행정]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 방고감전별감 / 房庫監傳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과 별고노비의 천적을 담당하던 기관.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장부와 문서)과 결송을 관장하는 도관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 방군수포제 / 放軍收布制 [정치·법제/법제·행정]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

  • 방물 / 方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거나 조선에서 명·청나라에 바치던 예물. 방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삼절사 때 가지고 가는 연례방물이고, 또 하나는 때에 맞추어 가는 임시사행의 별사방물이다. 또한 모든 방물은 황제에게 주는 것, 황후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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