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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내금위장 / 內禁衛將 [정치·법제/국방]

    내금위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3인이고 타관이 겸하였다. 세조 3년(1457) 내금위절제사 6인을 두어 내금위장이라 하고 그 대우를 오위장과 같이 하여, 매번마다 2장씩 궁중에 직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듯 하며, 세조 5년(145

  • 내금위취재 / 內禁衛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무관 채용시험. 정예근위부대의 하나였던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병조에서 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내금위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철전·기사와 기창의 기술이었다.

  • 내노비 / 內奴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 및 각 궁 소속의 노비. 왕실의 노비라는 뜻에서 궁노비라고도 하였다. 원래 본궁노비라 부르던 것을 1471년(성종 2)부터 내수사 노비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내노비라 하면 내수사 노비를 가리킨다. 이는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와

  • 내농포 / 內農圃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 또는 그 관서. 창덕궁 돈화문 밖 동편에 있었다. 본래 서울 성내에서는 농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내농포는 궁중납품이라는 특수성으로 하여 채소재배가 허용된 것이다. 이 밖에 채소운반을 위한 마필이 부여되었고,

  • 내명부 / 內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외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

  • 내병조 / 內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궁궐내에 설치하였던 병조의 지부. 궁궐내의 시위·의장 등 군사사무를 보기 위한 병조 관리들의 출장소였다. 경복궁에는 근정문 밖에, 창덕궁에는 호위청 서쪽에, 경희궁에는 건명문(建明門) 밖 동편에 각각 설치하였다

  • 내빙고 / 內氷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 내사고 / 內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에 설치되어 있던 실록보관 창고. 조선시대 내사고의 기능은 춘추관에서 겸임하였으므로 춘추관고가 곧 내사고이다. 내사고에는 실록과 <선원록>이 필수적으로 보관되는 외에 일반 시·문집류들도 상당수 보관되었다. 외사고의 경우는 조선 초기 충주·성주·전주 세 곳

  • 내사복시 / 內司僕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청. 고려시대에 내구(內廄) 관리는 상승국(尙乘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였으나, 조선 건국 후 내사복시의 전담기능으로 독립되었다. 관원으로는 내승(內乘) 3인이 있었는데, 1인은 사복시정이 겸임하였고, 나머지 인원도 다른 관직자

  • 내사옥 / 內司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에 관련된 죄인을 수감하던 감옥. 모든 업무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초기에는 내수사에 직접 관련된 죄인을 처리하기 위한 감옥이었으나 궁궐내의 옥사라는 특수성으로 궁중의 유죄자는 모두 수금하였으며, 때로는 형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1711년(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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