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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법규유편 / 法規類編 [역사/근대사]
1908년 5월 말 현행 법령집. 법규유편은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하여 발행.
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법한자전 / 法韓字典 [언론·출판/출판]
1901년 알레베크(Aleveque,C. 晏禮百)가 편찬한 불한대역사전. 대역방식은 프랑스어와 그 품사 등 문법적 사항이 약어로 제시되고 그 옆에 한글로 국어단어를, 그 옆에 한글발음을 프랑스어식의 철자로 표기하였다.
법화사상 / 法華思想 [종교·철학/불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불교사상. <법화경>에는 관음신앙, 불탑신앙 등과 같이 대중의 신앙적 욕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상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이다. 신라 때 법융(法融)이 중국에서 법화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베베르 / К. И. Вебер [정치·법제/외교]
1841-1910.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1866년 러시아 외무부 소속으로 북경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4년 베베르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인연을 맺은 베베르는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에 임명되어 1885년부터 1897년까지
베자브라조프 / A. M. Безобразов [정치·법제/외교]
1855-1931. 러시아 횡실파 관료. '압록강삼림자원개발주식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적 극동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베자브라조프는 1881년 3월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사건 이후 반혁명과 짜르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호아실친위대 소속 장교로 활동하였다.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