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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민전 / 民田 [역사/고려시대사]

    백성이 소유해 경작한 토지.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다. 민전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왕토사상에 의해 생산물의 일부(10분의 1)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는 공물이나 군역·요역도 점차 민전의

  • 민조 / 民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호구·공부·전량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의 하나인 상서호부를 판도사(版圖司)로 다시 1298년에 충선왕이 민조로 고쳤다. 관원으로 상서(尙書) 1인, 시랑·낭중·원외랑은 각기 3인. 시랑 중 1인은 타관

  • 밀직사 / 密直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몽고의 간섭 하에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군기의 정사를 맡아보던 관서. 991년(성종 10)에 설치된 중추원은 1095년(헌종 1) 추밀원으로 바뀌었다가,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5년(충렬왕 1) 밀직사로 바뀌게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

  • 박문국 / 博文局 [역사/근대사]

    1883년 인쇄, 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산하기관인 동문학의 신문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신문발행경비는 특수한 세수권을 부여받아 충당되었고, 각 지방관아에 배부되어 그 수익금으로 유지되었다.

  • 박문원 / 博文院 [역사/근대사]

    1902년 궁내부에 소속되어 국내외의 고금도서, 신문, 잡지 등을 보관하던 관청. 대한제국 때 국내외의 온갖 서적을 보관하던 관청으로, 관원으로 장, 부장 각 1인, 찬의 2인, 감서 2인, 기사 3인이 있었다. 그 뒤 감서는 참서로, 기사는 주사로 바뀌었고, 참서와

  • 박사 / 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7품 관직. 정원은 성균관에 3인, 홍문관에 1인, 승문원에 2인, 교서관에 2인이다. 연산군 때 성균관을 혁파하면서 박사직도 다른 관서로 나누어 보냈다가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원상회복되었다. 1895년(고종

  • 반감 / 飯監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관직. 잡직의 하나로 궁궐내 각 전(殿), 각 궁의 음식조리 책임자로서 그 아래 별사옹(別司饔)·적색(炙色)·반공(飯工)·주색(酒色)·병공(餠工) 등을 지휘하여 요리를 준비하였다. 오늘날의 주방장에 해당한다.

  • 반공법 / 反共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공포되었다.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반공법으로 인해 정부정

  • 반당 / 伴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공신·당상관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 반당은 그 소속에 따라 ‘종친반당’·‘공신반당’·‘품반당’으로 구별되었다.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은 종8품과 종9품의 서반체아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또한 취재에 의해 정직에

  • 반민족행위처벌법 / 反民族行爲處罰法 [정치·법제]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배반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수차례 수정된 끝에 9월 22일 공포되었다. 헌법 제101조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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