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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납속책 / 納粟策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납씨가 / 納氏歌 [문학/고전시가]
1393년(태조 2)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축가(頌祝歌). 『태조실록』 권4의 태조 2년 7월조, 『악학궤범』 권2, 『악장가사』 등에 전하며, 『시용향악보』에는 악보와 함께 가사 1절이 전한다. 납씨곡(納氏曲)·납씨(納氏)·파납씨(破納氏)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태
납일 / 臘日 [정치·법제/법제·행정]
매 연말에 신에게 제사하는 날.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이 교접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 납(臘)은 그 엽(獵)과 통하는 것으로 사냥에서 얻은 금수로 선조에게 제사함을 뜻한다.
납징 / 納徵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 납징은 <의례> 에 나오는 혼례의 육례(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중 하나인데 <주자가례>에서는 납채라 하였다. 국혼에서는 <의례>를 따라 납징
납채 / 納采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에
납폐 / 納幣 [생활/의생활]
혼인 절차의 하나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례. 중국 주대 혼례의 육례 중에 납징에 해당한다. 혼인식 전날밤 또는 며칠 전날 밤에 신랑집에서 혼서지, 채단, 폐물 등을 넣은 혼수함을 함진아비를 시켜 신부집으로 가져간다. 혼수함에서 백지를 깔고 혼서지, 홍
납포장 / 納布匠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베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조선시대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납포장은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
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
내금위 / 內禁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1407년(태종 7)에 임금의 호위와 궁중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대 조직. 유명 무실한 궁중 숙위를 담당했던 내상직(內上直)을 정리, 개편하여 조직한 왕의 친위군 혹은 금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