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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시조집 / 嘉藍時調集 [문학/현대문학]
이병기(李秉岐)의 시조집. 제1부는 「계곡」·「대성암(大聖庵)」 등 9편 34수, 제2부는 「난초」·「매화」 등 14편 29수, 제3부는 「젖」·「그리운 그날」 등 11편 32수, 제4부는 「주시경선생의 무덤」·「광릉(光陵)」 등 12편 31수, 제5부는 「괴석(怪石)
가래 [경제·산업/산업]
흙을 뜨고 파는 데 쓰이는 연장. 『훈민정음해례』에는 ‘래[鍬]’로, 『천일록 千一錄』에서는 ‘가내(可乃)’로, 『해동농서 海東農書』에는 ‘험(杴)’으로 표기되었다. 끝에 쇠날이 달려 있어 ‘가래’, 넓적하다 하여 ‘넙가래’라고도 하였다. 생나무를 자루와 몸이 하나
가래나무 [과학/식물]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 높이는 20m에 달하며 가지가 굵다. 새로운 가지에는 선모(腺毛: 점액 또는 그 밖의 액체를 분비하는 털)가 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우상복엽이며 7∼17개의 소엽으로 구성된다. 소엽은 타원형에 가깝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뒷면
가래떡 [생활/식생활]
멥쌀로 둥글고 길게 만든 떡. 흰떡[白餠]·권모(拳模)라고도 한다. 흰떡이란 말은 『경도잡지』·『동국세시기』 등에 보이고 있다. 『경도잡지』에서는 “멥쌀로 떡을 만드는데, 치고 비벼 한 가닥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래떡은 멥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가례 / 嘉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 경사스러운 예식. 사가(私家)에서 가례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뜻할 뿐이나, 왕가에서 가례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춘관통고(春官通考)』·『문헌비고(文獻備考)』 등에 기록된 가례는 왕을 비롯한 왕세자·왕세손의 혼
가례 / 家禮 [종교·철학/유학]
송나라 학자 주희가 가정에서 일용하는 예절을 모아 엮은 예서. 8권 3책. 목활자본. 1759년(영조 35)에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첫머리에 가례도(家禮圖) 20장이 있다. 권1은 통례(通禮)로 사당(祠堂)과 심의(深衣)
가례고증 / 家禮考證 [종교·철학/유학]
조선 중기의 학자 조호익이 중국 구준이 편찬한 『가례』에 관해 어려운 부분을 고증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책. 7권 3책. 목판본. 권1·2에는「가례서」·「통례」, 권3에는「거가잡의」, 권4에「관례」, 권5에「혼례」, 권6·7에「상례」와「제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가례도감 / 嘉禮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방석(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도감은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가례도감의궤 / 嘉禮都監儀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국혼 때 가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또는 책. 국가나 왕실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기구인 도감을 설치하여 이를 주관하게 하고, 행사를 마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을 설치하여 의궤의 편찬을 맡아보게 하였다
가례도감의궤청 / 嘉禮都監儀軌廳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도감에서 주관한 행사 전반을 정리하여 의궤를 작성하는 기구.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국혼 때 가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시 기구인 도감이 설치되는데, 행사가 완료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을 설치한다. 의궤청은 도감에서 작성한 등록과 반차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