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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이존도 유서 / 光明 李存道 遺書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이존도가 가풍을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유서. 유서는 1734년(영조 10) 2월 6일과 12일에 종손 이언수에게 써 준 2점과 이듬해 1735년(영조 11) 4월에 보완하여 작성한 1점, 그리고 1736년(영조 12)과 1737년(영조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光山金氏禮安派宗家古文書 [역사/조선시대사]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종가문서. 7종 429점. 보물 제1018호. 고려 때 김련(金璉)의 호구단자를 비롯해 1481년(성종 12)의 교지(敎旨), 1567년(명종 22)의 소지(所志), 세종연간의 분재기(分財記), 1477년(성종 8)의 명문(明文)
광산김씨대덕5년준호구 / 光山金氏大德五年準戶口 [사회/촌락]
1301년 광산김씨 김련에게 발급된 문서.관문서·준호구. 김련이 47세 때인 1261년에 완성된 호적대장에 의하여, 그의 아들 사원(士元)이 등급(謄給)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김련의 준호구와 그의 손자 진(稹)의 추심호구단자(推尋戶口單子)로 되어 있는데, 필
교린문서 / 交隣文書 [정치·법제/외교]
외교문서. 교린이란 인접국과의 통교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명나라를 제외한 인국인 왜·유구 및 여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교서 / 敎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문서. 교서에는 즉위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권농교서 등이 있고 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유교 등의 경우에도 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서는 왕이 통치자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것이다.
교지 / 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 중국의 제후국으로 되어 있던 조선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를 교지라 하였다. 세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교지라 칭하게 되었다.
구경 / 九經 [종교·철학/유학]
공자가 주창한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데 긴요한 아홉 가지를 설명한 문서.그림. 첫째 몸을 닦을 것(修身), 둘째 어진 이를 존경할 것(尊賢), 셋째 친척을 사랑할 것(親親), 넷째 대신을 공경할 것(敬大臣), 다섯째 여러 신하를 자신의 몸같이 보살필 것(體群臣), 여섯째
구완식증시문서 / 具完植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증규장각제학 구완식(具完植)에게 '무숙(武肅)'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문서. 1910년 8월 25일 순종은 43명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때 구완식에게는 일찍이 호위한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정2품 규장각 제학에 추증하고 시호를 내릴 것
구완식특증문서 / 具完植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5일. 참판 고 구완식(具完植)을 정2품 자헌대부, 규장각제학에 특증하는 임명장. 경술국치 4일 전의 문서이다. 이 문서는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를 호위한 공로를 기려 특별히 증직한 임명장이다.
구자승승급문서 / 具滋承陞級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0일. 육군이등군사 구자승(具滋承)을 6품 승훈랑에 승급하는 임명장. 경술국치 9일 전의 문서이다. 구자승이 육군이등군사가 된 시점은 1909년 11월 10일이며, 이 문서를 통해 약 9개월 후 가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