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검역등논보 / 檢役等論報 [정치·법제]
미상의 하급 관아에서 미상의 상급 관아에 올린 논보. 시신의 검역을 행한 일, 죄수 마일천(馬日千)의 심문에 관한 일, 모백의 환상에 관한 일, 정배죄인의 공궤에 관한 일, 금주령의 시행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논보는 어느 고을 수령이 상관인 관찰사에게 올린 것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검찰 / 檢察 [정치·법제/법제·행정]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189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
검토관 / 檢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결속색 / 結束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관서.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결송입안 / 決訟立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어떤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 결송입안의 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입하지 않고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와 제출된 증거의 전부를 소송진행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사항을 기입하였으므로 매매·상속의 입안보다 훨씬 장문이었다.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