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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장이구구설화 [문학/구비문학]
가난한 독장수가 헛된 꿈에 잠겨 좋아하다가 독을 깨뜨려 실망한다는 내용의 설화. 이 설화의 다른 유화에서는 독을 깨뜨린 이유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한밤중에 잠자기 위해 독 속에 들어가 있다가 공상을 하던 끝에 춤을 추거나 발길질을 하다 독을 깨뜨리는 것으로
독책보안 / 讀冊寶案 [정치·법제]
시보 및 책보를 올려놓아 읽던 상. 직사각형의 천판과 호랑이 발 모양의 네 다리에 운각 장식을 덧붙인 구조이며 전면에 주칠을 하였다. 주로 존호를 올리는 의례나 책봉례 또는 흉례에서 시보나 책보를 놓고 서서 읽기 위한 용도이다. 대부분 독보상으로 표기한다.
독치 / 纛赤 [정치·법제/국방]
고려 말 군중의 독기(대장 앞에 세우는 기)를 관리하던 관직. 한자어로는 ‘독적(纛赤)’으로 표기한다. 충선왕 때 대청관을 두고 종9품의 판관으로 하여금 독기를 관리하게 하였다가, 공민왕 때 홍건적 격퇴에 앞서 대독을 만들면서 이 관직을 신설하였다. 이후 정안마다 서
독판 / 督辦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통리기무아문의 관직. 1880년 12월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 1882년 11월에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화되고, 12월에 다시 통리아문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통리내무아문이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두 아문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특히
독향사 / 督餉使 [정치·법제/법제·행정]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군량의 보급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임시관직. 이괄의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자 충청·전라도의 병마절도사가 관할 도의 군사를 이끌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결, 이들 군대에 대한 군량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서
돈나무 / Japanese Pittosporum [과학/식물]
돈나무과 돈나무속에 속하는 상록 활엽 관목. 잎은 작은 주걱 모양으로 가지 끝에 모여 달린다. 잎에서 광택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뒤로 말린다. 암수딴그루로 4∼6월에 향기 나는 흰색 꽃이 새 가지 끝에 모여서 핀다. 9∼10월 황갈색의 동그란 열매가 맺힌다. 햇빛
돈녕부 / 敦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414년 실제의 직사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 관원은 영사(정1품) 1인, 판사(종1품) 1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첨지사(정3품) 2인, 동첨지사(종3품) 2인, 부지사(
돈녕원 / 敦寧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 종래의 돈녕부가 종정부에 병합되었다가 1895년 다시 귀족사로 분설되어 장사, 주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다시 귀족원으로 개칭하여 경 1인과 주사 2인의 관원을 두었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
돈신대부 / 敦信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3품 하계의 위호.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제정하였다. 의빈계의 최하위계로서,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처음 수여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
돈용교위 / 敦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6품 상계의 위호.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제정되었다. 그러나 세종 초까지는 6품에서 8품까지의 서반직에 정품 관직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명무실하였다. 1447년(세종 29)에 비로소 정품직이 설치되었으므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