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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무 / 都鎭撫 [정치·법제/국방]
고려말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군직. 1389년(공양왕 1) 도순문사가 도절제사로 개칭된 이후 도절제사 밑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 같은 도진무라도 양계 도절제사의 도진무는 정3품인 상호군 이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도에서는 조선 세조초에 와서야 전
도진무사 / 都鎭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원나라 지배하에 설치된 정동행중서성 산하 관서. 원나라 세조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개경에 행성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관장시켰다. 그 뒤 이문소등 여러 기구가 설치될 때 도진무사도 설치되었다. 임무는 군사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임명된 관리는 원나
도찰원 / 都察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외백관의 선악과 공과를 규찰하여 의정부에 알리고, 상벌을 공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의정부 산하 관서.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에서 의정부 이하 각 아문에 대한 중앙관제개혁안을 제출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였는데, 이 때 의정부 소속관청으로 설
도천수관음가 / 禱千手觀音歌 [문학/고전시가]
신라 경덕왕 때 희명(希明)이 지은 향가. 전체 노래가 10구절로 나누어지므로 흔히 십구체(十句體) 향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무릎을 곧게 하고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비옵나이다. 천 손의 천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도첨의사사 / 都僉議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를 설치하였는데, 1293년에 도첨의사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도첩 / 度牒 [정치·법제/법제·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승려 허가서. 고려시대에 도첩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충숙왕대의 일이다. 이어서 공민왕 20년(1371)에는 정전으로 포 50필을 바치는 자에 한하여 도첩을 발행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원년(1392)에 배극렴·조준의 시무책 32조
도첩제 / 度牒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그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도첩제는 고려 말기부터 제도화되어 조선 초기에 강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도첩체는 억불숭유정책을 그 배경으로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적인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세조 때 개정된 도첩제의
도청 / 都廳 [정치·법제]
조선 시대 가례도감ㆍ책례도감ㆍ존호도감 등 국가의 중요 의례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의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품계는 3∼5품관을 차출하였는데, 보통은 홍문관의 응교ㆍ교리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도감의 실무 책임자들로서 행사의 준비와 시행을 총괄하는 구실을
도체찰사 / 都體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이 맡은 임시관직.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다. 도체찰사 직명은 고려 공민왕 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정1품은 도체찰사, 종1품은 체찰사, 정2품은 도순찰사 등으로 부르다가 세조 때 품계에 관계
도초도 / 都草島 [지리/자연지리]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 속하는 섬. 동경 125°57′, 북위 34°42′에 위치하며, 목포에서 서남쪽 54.5㎞ 지점에 있다. 면적은 42.38㎢, 해안선 길이는 42.0㎞이다. 2007년 말 현재 인구는 2,970명(남 1,474명, 여 1,496명)이고 세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