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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 都定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소작료 산정 및 징수방법. 매년 작황을 조사하여 일정액의 소작료를 산정하던 방법으로, 주로 궁방전의 소작지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정액지대인 도조법(都租法)이 행해지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 도정 / 都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종친부와 훈련원에 설치된 정3품 당상관직. 훈련원의 도정(都正) 2원 가운데 1원은 녹관으로서 관아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다. 종친부와 돈녕부에만 둔 정3품 상위직으로 도정(都正)을 거치지 않고서는 봉군이 안되는 종반 중의 화직으로 왕의 특지가 있어야 수

  • 도정사 / 都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1014년(현종 5)에서 1023년까지 존속하였다. 1014년에 무신 김훈·최질 등이 난을 일으켜 권신 황보유의·장연우 등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종전의 삼사를 도정사로 바꾸

  • 도정산 / 渡正山 [지리/자연지리]

    함경북도 경성군 상온포리의 북서쪽 연사군과의 경계에 있는 산. 도정산의 높이는 2,200m이고, 관모봉(冠帽峰, 2,541m)ㆍ입석산(立石山)ㆍ남하석산(南下石山)과 더불어 함경산맥 동북쪽에 솟은 고봉으로서 무산군ㆍ경성군의 분수령을 이룬다. 약 10㎞에 걸쳐서 북쪽으로

  • 도정서원 / 道正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정리에 있었던 서원. 1700년(숙종 2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탁(鄭琢)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86년(정조 10)에 정윤목(鄭允穆)을 추가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

  • 도제고 / 都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부사·판관이 있었다.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로 추정된다. 이속도 기사 4인, 기관 1인, 급사 2인이

  • 도제제도 / 徒弟制度 [사회/사회구조]

    수공업적 기능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동업조합과 도제제도가 존재하였으나, 유럽과는 사회적 조건이 달라서 그 운영 방법이나 후계자 확보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도제제도는 대체로 가족과 결합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가족 경

  • 도제조 / 都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직이나 퇴직한 의정(議

  • 도조 / 陶彫 [예술·체육/공예]

    일상의 쓰임에 기초한 전통적 도자기 형식을 현대미술 개념으로 바꾸어 재구축한 도자공예의 경향.도자조형·조형도자. 전통적 도자공예의 기형을 파괴하여 조각의 영역에 다가가는 실험은 미술대학에 속한 도자공예학과에서 주도하였다. 구미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199

  • 도지권 / 賭地權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17세기경부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도지권 성립의 배경은 신분제도의 붕괴과정에서 소작농의 지위향상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지주와 소작인의 경제적 계약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도지권은 전국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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