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무예별감 / 武藝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의 관서. 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보군·별기군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남여무예청(藍輿武藝廳)이 19인, 구후무예청(九帿武

  • 무위소 / 武衛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궁궐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아. 1874년 무위청과 훈련도감에서 500명을 새로 뽑아 훈련도감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1879년 북한산성에 있던 경리청을 이에 소속시키고, 총융청 소속의 북한성관장 이하 모든 관

  • 무위영 / 武衛營 [역사/근대사]

    1881년 왕궁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영. 1881년 11월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양영으로 개편하면서 5군영 가운데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합하여 무위영으로 하였다. 무위영은 1874년 4월에 설치되었던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궁을 지키는 친군 내지는

  • 무토궁방전 / 無土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민전 위에 설치되었던 수조지. 대체로 민전(民田) 위에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궁방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닌 토지였다. 당시 궁방전의 주종을 이루었던 토지로서, 궁방전 전호(佃戶)에 대한 요역의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민전의 투탁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크게 확대

  • 무토면세전 / 無土免稅田 [경제·산업/경제]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의 사유지와 이들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수조지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무토면세전의 전주(田主)는 전세(田稅

  • 문과 / 文科 [역사]

    조선시대 문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고려시대의 제술업, 즉 진사과(進士科)의 계통을 이은 제도이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외에 무과와 잡과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

  • 문관전고소 / 文官銓考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판임문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1905년 2월 26일 '문관전고소규제'가 반포되면서 의정부 내에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서기 약간인을 두었다. 1905년 4월 24일 의정부령으로 '문관전고소규칙' 및 '문관전고소세칙

  • 문덕전 / 文德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시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 초기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도록 하였는데 문덕전은 그 가운데 한 기관으로,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다.이 문덕전은 1136년(인종 14)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친 뒤, 수문관(修文

  • 문복 / 門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 중 잡류직. 중서문하성의 말단 이속으로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성문에 배치되어 성문의 열쇠를 관장하는 수문직을 담당하였다. 고려는 10인의 적은 인원수로 나타나, 성문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출입문 수위를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문복은 미입사직으로

  • 문사낭청 / 問事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조선시대의 각종 재판은 의금부·형조·한성부·사헌부 및 각급 지방 관아의 상설 형정 기관에서 관장하였다. 문사낭청은 이 가운데 국청·정국·성국·의금부가 주관한 추국(推鞫) 등에 차출되어 위관·의금부당상·형방승지의 지휘를 받아 도

페이지 / 2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