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명성황후 / 明成皇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의 비(1851-1895). 조선 제26대 고종의 왕비다. 흔히 ‘민비’라 이른다. 1873년 11월 고종을 구슬려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고, 자신과 그 척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세웠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쫓겨나 한동안 위기를 겪다가, 은밀히 청국에
명전 / 名田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전시과에 규정된 액수의 토지. 명전은 원래 한(漢)나라의 한전제(限田制)와 관련되어 사용된 용어로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전을 특정의 토지명칭으로 보고 ‘관(官)에 의하여 그 소유가 인정된 토지’로 해석하는 견해와, ‘명(名)’을 동사로 해석하여 ‘토지를
모자원 / 母子院 [사회/사회구조]
미성년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배우자 없는 어머니와 그 자식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 모자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후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1952년부터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
목사 / 牧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의 행정단위인 목에 파견되었던 장관. 983년(성종 2)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 광주·충주·청주·양주·공주·승주·전주·나주·진주·상주·황주·해주의 12목에 각각 파견된 것이 그 시초이다. 주요업무는 관할지역에 대한 농업의 장려, 호구의 확보, 공부(貢
몽학훈도 / 蒙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몽학을 가르치던 관직. 조선시대에는 외교 정책으로 사대 교린을 표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학 교육에 힘썼다. 1393년(태조 2) 4월 육학에 역학을 두어 양가 자제를 뽑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몽학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3
묘계 / 墓界 [사회/가족]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우리 나라에서는 묘문이나 묘도·분장 등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분묘와 그 주위를 잔디로 가꾸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보(步:옛날의 영조척으로 5자, 또는 周尺으로 6자)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묘계는 ≪고려사≫에서 처음
묘사 / 廟司 [정치·법제]
종묘 제사를 위해 종묘를 청소할 때, 쓰이는 각종 도구의 설치 및 정리를 담당한 종묘서의 관원. 종묘에서 제사가 있을 때, 제사 전날 종묘를 청소하고 제삿날에는 제기와 찬구 등을 갖추어 놓았다. 제사 후에는 폐백 묻는 것을 감시하고 예찬을 거두는 일을 하였다.
무과 / 武科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에 무관을 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으로 홍패를 주었다.
무군사 / 撫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1593년(선조 26)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 본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분비변사(分備邊司)로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이해 12월 공주에서 무군사로 개칭해 개설되었다. 무군사의 설치는 명군(明軍)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즉 1593년부터
무농염철사 / 務農鹽鐵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된 전농사의 지방관직.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전농사를 두었는데, 이 때 전농사의 관리로서 지방에 파견된 사람들을 총칭하였다. 품질이나 정원은 알 수 없다. 다만, 전농사의 직임이 자성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므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이를 거두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