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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칠서 / 武經七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과 이론 시험을 위한 7종의 병서.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다.
무구 / 舞具 [예술·체육/무용]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의 무구로 구분되며 춤을 출 때 갖추어야 할 도구. 정재(呈才)에서 사용되는 용선(龍扇)·정절(旌節)·봉선(鳳扇)·미선(尾扇)·작선(雀扇)·죽간자(竹竿子)·인인장(引人仗)·개(蓋) 등은 춤을 추는 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장식이나 의물(儀物)에 해당
무녀촌 / 巫女村 [사회/촌락]
무당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 『세종실록』 13년조에 “무격(巫覡)은 본시 성 밖 외딴 곳에 별거하여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무격리(巫覡里)라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잡거해 사헌부의 계(啓)를 따라 주거를 금하고, 또한 양반 부녀자들이 무격집에 드나드는 것을
무당노랫가락 / 巫堂─ [문학/고전시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연행되는 굿에서 불리는, 초·중·종 3장으로 되어 있는 무당의 노래. 무당노랫가락은 사설 형태가 시조와 동일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4음보의 3장 구조라는 점뿐 아니라 종장 둘째 음보가 5음절인 것까지 시조와 형태가 같다. 음악적 구성은 다르지
무덤 [사회/가족]
사람의 사체를 매장한 시설물. 무덤은 어원적으로 볼 때 ‘묻다[埋]’라는 동사의 어간 ‘묻’에 명사화 접미어 ‘엄’이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무덤’으로 표기된 것으로서 ‘죽[死]+엄’이 ‘주검’으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예이다. 무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무도회 / 舞跳會 [예술·체육/무용]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양의 사교춤과 민속춤으로 행해진 공연 내지는 회합. 최초의 무도회는 1905년 11월 6일에 경성의 청나라 공사관에서 행한 ‘무도연회’(蹈舞宴會)였다. 이 무렵 무도회 내지 도무회(蹈舞會) 소식이 종종 신문에 기사화되었는데, 대한제국에 들어와
무동 / 舞童 [예술·체육/무용]
궁중 연향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한 사내아이. 주로 남성들의 잔치인 외연(外宴)에서 춤과 노래를 공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외연에 무동을 쓰는 것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정자가 여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실이 방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무동은 원래 공천 중
무록관 / 無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무록관으로 대별된다. 무록관은 경관직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무록관 제도가 세조 이후에 확립된 것은 양반의 신분 유지와 국고를 해결하기 위한
무분전 / 無分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의 시전 중 국역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 무분전에는 외장목전·채소전·우전·혜정교잡전·세물전·잡철전·염전·백당전·계아전·복마제구전·내외세기전·백립전·흑립전·좌반전·침자전·내외분전·생치전·망건전·도자전·종자전 등의 91개 전과 그 밖의 소소한 각 전들이 있었다.
무상기간 / 無霜期間 [지리/자연지리]
늦은 봄의 마지막 서리 때부터 초가을의 첫 서리 때까지로 1년 중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우리나라 무상기간은 해안 지역에서 길고 내륙 지역에서 짧다. 내륙 지역의 무상일수 분포를 보면 양평, 춘천, 홍천 등 영서 내륙지역과 인제, 대관령 등 영동 산간지역이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