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 독향사 / 督餉使 [정치·법제/법제·행정]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군량의 보급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임시관직. 이괄의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자 충청·전라도의 병마절도사가 관할 도의 군사를 이끌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결, 이들 군대에 대한 군량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서

  • 돈녕부 / 敦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414년 실제의 직사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 관원은 영사(정1품) 1인, 판사(종1품) 1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첨지사(정3품) 2인, 동첨지사(종3품) 2인, 부지사(

  • 돈신대부 / 敦信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3품 하계의 위호.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제정하였다. 의빈계의 최하위계로서,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처음 수여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

  • 돈용교위 / 敦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6품 상계의 위호.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제정되었다. 그러나 세종 초까지는 6품에서 8품까지의 서반직에 정품 관직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명무실하였다. 1447년(세종 29)에 비로소 정품직이 설치되었으므로 돈

  • 돈의도위 / 敦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7품 토관계의 위호. 고려 말에 이미 토관직이 설치되었으나, 관계·직명 등은 1434년(세종 16)에 비로소 나타난다. 돈의도위는 이 때 정7품 관계로 설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 동궁 / 彤弓 [정치·법제]

    왕실의 흉례가 있을 때 명기로 사용되었던 활. 동궁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몸체를 만들었으며 주척을 이용하여 길이는 4촌으로 하고 안팎에 힘줄을 덧대었다. 등에는 왜주칠을 하고 배에는 흑진칠을 하였다. 그러나 소상일 경우에는 순흑칠만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현(絃)을 갖추

  • 동남면서북면도감 / 東南面西北面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유수관의 산하 관서. 1138년(인종 16) 판관 1인을 두었다. 묘청의 난을 평정한 후부터 서경에 대한 고려정부의 의론이 일치되지 않아, 서경은 지맥의 근본이 되는 땅이고, 태조가 중요시한 곳이기 때문에 옛 제도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서경은 반역

  • 동녕부 / 東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서경에 설치된 원나라 통치기관. 원의 세조(世祖)는 1270년 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지방은 모두 원나라의 소유로 한 뒤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녕부총관을 삼았다. 1275년(충렬왕 1) 동녕부총관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1370년(공민왕

  • 동뢰연 / 同牢宴 [정치·법제]

    조선의 왕실 혼례인 가례의 여섯 절차 중 마지막 의식. 신랑과 신부가 절을 주고받은 뒤 술잔을 서로 나누는 잔치이다. 동뢰연의 뇌(牢)는 짐승 뇌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뢰연이란 돼지의 오른쪽 반을 신랑에게, 왼쪽 반은 신부에게 차려 줘 나눠 먹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 동뢰홀기 / 同牢笏記 [정치·법제]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중의 하나인 동뢰(同牢)의 의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 동뢰는 국왕이 왕비를 대궐로 맞이해 와서 함께 절하고 술을 주고받는 의식이다. 이 문서에서는 '왕자(王子)'와 '부인(夫人)'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자의 혼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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