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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명경박사 / 明經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성균감에 설치된 관직. 992년(성종 11)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에 의하여 성균감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유교경전에 밝은 사람을 명경박사라 하여 교수관으로 삼았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국자감으로

  • 명경업 / 明經業 [교육/교육]

    고려시대 경학에 밝은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한 과목. 명경업은 제술업보다는 비중이 낮았으나 다른 잡업보다 중요시되었으므로 제술업과 더불어 양대업이라 불렸다. 선발된 급제자 수효도 제술업보다는 훨씬 적었으나 다른 잡업보다는 많았다.

  • 명과학겸교수 / 命課學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에 소속된 종6품의 교관.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의 교육을 담당하던 교관의 하나이다. 이 관직은 ≪경국대전≫ 반포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었으나, 중종초에 1인이 설치되어 ≪속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대전통편≫에는 보이지 않다가 ≪대전회통≫에

  • 명과학훈도 / 命課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의 정9품 관직.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命課學)을 교육하던 교관이다. 정원은 ≪경국대전≫에는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중종 때 1인이 감원되어 ≪속대전≫에는 1인으로 되어 있다. 명과학을 비롯한 조선시대 기술학의 훈도는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문신이나 생원·

  • 명덕대부 / 明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조선전기의 숭덕대부(崇德大夫)가 ≪속대전≫에서 명덕대부로 고쳐졌다. 그뒤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정대부(崇政大夫)로 개칭되었다.

  • 명률 / 明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의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 명법업 / 明法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잡업 중 한 시험. 전형적인 형률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이며 출제과목은 율과 영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과 첩령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독경에서 6궤를 읽고 6문에서 4궤

  • 명산업 / 明算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 중 한 시험. 2일은 구장·철술·사가를 첩경하며, 3일 이후에는 독송하였다. 시험 친 책이름을 보면, ‘구장’은 중국 한나라 최고의 산법이며, ‘철술’은 남제의 조훤이 찬한 2권의 책이름이며, ‘사가’는 삼개와 함께 일서라 하겠다. 산학교육의 내

  • 명서업 / 明書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관청의 기록을 담당할 기술관을 뽑는 시험, 삼장제로서 1일은 설문 6조와 오경자양 4조로 하여 모두 맞혀야 하였고, 2일은 서품장구시 1수, 진서·행서·전서·인문 가운데 한가지로 써내는 실기고시였으며, 3일 이후에는 설문 10궤를 읽고 6궤의 의미를 맞혀야

  • 명선대부 / 明善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정3품 상계의 위호. 종친문산계(宗親文散階) 정3품 상계의 품계명으로서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을 당상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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