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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후기
공상정례 / 供上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예조와 호조에서 세자궁에 공상되는 물품 중 소속 내관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공상정례』 중의 일부분이 되는 책 같으나 다른 궁(宮)·전(殿)의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세자궁 소속의 유모(乳母) 1인, 상궁(尙宮) 5인, 시녀
공선정례 / 貢膳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1776년에 각종 공선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과 진상방법을 감축, 개정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활자본. 내용은 공선정례지(貢膳定例識)·공선정례이정절목(貢膳定例釐正節目)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선정례지」에서는 개정하는 사유와
공성탄신연화 / 孔聖誕辰筵話 [종교·철학/유학]
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우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유학서. 12장 1책. 목판본. 편자와 간행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792년(정조 16)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에 정조가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 당시로 추정된다. 규장각 도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공신녹권 / 功臣錄券 [역사/조선시대사]
고려·조선시대에 공신을 책봉하고 이들의 공훈을 등재하여 공신 수봉자에게 분급한 문권을 지칭하는 용어. 현존 최고본으로 이화(李和)에게 지급한 개국공신녹권이 있다. 고려시대는 위사공신(衛社功臣)·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그리고 공민왕대에 집단 인원별로 책봉된 공신에게
공야사 / 攻冶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 초기에 중앙관서에서 소비되는 금은·주옥 등의 세공 및 동랍철의 주조, 도자기·기와류 등의 제작을 전담하였다. 또한 도량기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공양문 / 供養文 [종교·철학/불교]
용복사에서 불교의 각종 권공의식 절차를 수록하여 1634년에 간행한 의례서.불교의례서. 불교의 각종 권공의식(勸供儀式)에 대한 절차를 수록한 의식집이다. 1책. 편자 미상. 1634년(인조 12) 과거부터 내려오는 여러 공양문을 합쳐서 경기도 수청산 용복사(龍腹寺)에서
공음만록 / 公陰謾錄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치의 시·제문·설·기 등을 수록한 시문집. 1책(106장). 필사본. 저자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만 그의 시 가운데 「갈암선생천장만(葛菴先生遷葬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영남학파 계통의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문·발문도 없고
공인문기 / 貢人文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공인(貢人)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관문서. 공인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수품 납품업자이다.원공(元貢)의 경우 공인은 관부로부터 공가(貢價)를 미리 받고, 그 관
공잉색 / 公剩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선혜청 내의 잡비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1759년(영조 35) 처음 설치되었으며, 담당 낭청과 회계원이 임명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