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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무쓰 무네미쓰 / 陸奧宗光 [정치·법제/외교]
1844-1897. 일본 외교관. 외무대신. 1888년 주미공사로 워싱턴에서 근무, 1890년 제1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의 농상무대신이 되었고, 이듬해 총선거에서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1892년 제2차 이토 내각의 외무대신이 된 그는 1894년 영국과 조약 개
무안군읍지 / 務安郡邑誌 [지리/인문지리]
전라남도 무안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지방지. 1책.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호남읍지』에 수록된 것과 정조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무안현읍지』 1책이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무역규칙 / 貿易規則 [역사/근대사]
1876년 7월 6일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 조선과 일본의 외교, 통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조일수호조규’ 제11관에 따라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체결되었다. 이후 1880년부터 조약개정작업을 벌였고, 1
무역학 / 貿易學 [경제·산업/산업]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및 학문적 체계. 우리 나라에서 무역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조선 중·후반기에 등장했던 실학파 사상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유수원(柳壽垣)의 <우서(迂書)>, 박제가(朴齊家
무위소 / 武衛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궁궐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아. 1874년 무위청과 훈련도감에서 500명을 새로 뽑아 훈련도감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1879년 북한산성에 있던 경리청을 이에 소속시키고, 총융청 소속의 북한성관장 이하 모든 관
무위영 / 武衛營 [역사/근대사]
1881년 왕궁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영. 1881년 11월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양영으로 개편하면서 5군영 가운데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합하여 무위영으로 하였다. 무위영은 1874년 4월에 설치되었던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궁을 지키는 친군 내지는
무장현읍지 / 茂長縣邑誌 [지리/인문지리]
전라도 무장현(현 고창군 무장면)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조선 정조 연간(추정)에 편찬한 지방지. 1책. 필사본. 영조 연간에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편찬할 때 무장현에서 부본(副本)으로 작성한 두 편의 기록 중에서 『여지도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을
무체법경 / 無體法經 [종교·철학/천도교]
1910년에 간행된 천도교의 수행법을 밝힌 책. 손병희(孫秉熙)가 저술하고, 양한묵(梁漢墨)이 대필하였다. 무체법경이란 말은 무체지례(無體之禮)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동학운동과 갑진개혁운동 등 사회운동에 치중하였던 천도교가 사회운동보다 종교적 수행에 치중하기 위해
문경현지 / 聞慶縣誌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문경군(현 문경시)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지방지. 1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사본. 표지에는 ‘慶尙北道聞慶郡邑誌(경상북도문경군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
문관전고소 / 文官銓考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판임문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1905년 2월 26일 '문관전고소규제'가 반포되면서 의정부 내에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서기 약간인을 두었다. 1905년 4월 24일 의정부령으로 '문관전고소규칙' 및 '문관전고소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