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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벼루 / 벼루 [예술·체육/공예]
먹을 가는 데 사용하는 문방구. 『고려도경』에 따르면 “연왈피로(硯曰皮盧)”라 하여 이미 고려 때부터 벼루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돌로 만들지만 와연(瓦硯)·도연(陶硯)·자연(磁硯)·이연(泥硯)·토제연(土製硯)도 있으며, 보석류나 금석류로도 만든다.이 가운데서
벽상삼한삼중대광 / 壁上三韓三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1품의 삼중대광을 신설한 얼마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얼마 뒤에 ‘벽상삼한’이 제거됨으로써 삼중대광이 되었다가, 다시 가호하여 본래의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등 몇 차례
벽상삼한중대광 / 壁上三韓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계를 개정할 때 종1품계로 중대광을 신설한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중대광으로 바뀌었다.
별가 / 別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직. 중추원에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관료 및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의 수행원 구실을 하였다. 향리의 자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바르지 못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1144년(인종 22)에 척준경이 계림공(숙종)의 종자가 되
별감 / 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1105년(예종 즉위년) 군사지휘를 위하여 참상관(參上官)을 동계행영별감(東界行營別監)에 제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선지별감(宣旨別監)·왕지별감(王旨別監), 산성별감(山城別監),
별곡 / 別曲 [문학/고전시가]
중국의 가곡을 정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이니 악부니 하는 정악(正樂) 또는 아악(雅樂)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노래, 즉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여 지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별공 / 別貢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하는 공물.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현에 세공이 정해지
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
별사전시 / 別賜田柴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승직·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