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동첨절제사 / 同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진의 장인 종4품의 관직. 조선 건국초인 1395년(태조 4)의 제도에는 4품의 무관직으로서 군·현의 군사를 장악하는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가 있었고, 이 밖에도 남부 해안지역 및 양계의 여러 진에 부임하여 국방에 임하는 병마부사(兵馬副使)가 있었다.
동판사 / 同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관직. 판사의 바로 아래 관직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동판밀직사사는 판사와 같은 종2품 관직이었을 것이며, 밀직사에서 서열은 판사의 아래, 사·지사·동지사·부사 등 다른 추밀의 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포 / 洞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반상에게 공동으로 부관된 군역세. 동포제는 조선 후기 균역법이 호포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서 집단수취체제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호포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 편의
두탄탄전 / 豆呑炭典 [경제·산업/산업]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무의 분장이나 설치연대 등은 확실하지 않다. 소속관원으로는 간옹(看翁) 1인을 두었다.
둔감 / 屯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영문과 아문의 둔전을 관리하던 관원.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전결(田結)의 감축과 양안의 미비로 말미암아 국가세입의 부족과 그에 연유한 각 영문·아문의 경비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각 영문·아문에서는 사여 및 급가매토 등의 방식으로 많은 전지를 확보
둔아병 / 屯牙兵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남한산성의 수어청 소속 병사. 수어청의 둔전은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의 수축이 시작된 다음해에 심기원의 주관 아래 농사에 밝은 윤조원의 기용을 통하여 확보되기 시작하여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지의 10개처에 산재하였다. 둔전의 소출의
둔전 / 屯田 [역사]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 하에 부근의 한광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둔전경략사 / 屯田經略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의 관리기구. 원나라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1271년(원종 12) 봉주(鳳州)에 둔전경략사를 설치하고 흔도(忻都)·사추(史樞)·홍다구(洪茶丘)를 경략사(經略使)로 삼아 황주(黃州)·봉주·금주(金州)의 둔전을 관장하게
들온말적는법 [언어/언어/문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8년에 걸쳐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토의·제정한 것으로, 1952년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서 단행본(시안)으로 간행하였다. 편수자료 1호. 이 규정 이전의 외래어
등과전 / 登科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과거급제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고려의 등과전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었는데, 친시에서 등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태종의 명에 의하여 사패가 수여된 뒤 사패별사전으로 분류되고 상속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