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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정헌대부 / 正憲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2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 제거 / 提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종3품 관직. 무록관으로 조선 초기에는 내의원·상림원·충호위·복흥고·주자소·사옹원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후에 대부분 폐지되고 사옹원에만 두게 되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 제거·제검

  • 제검 / 提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4품 관직. 무록관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기시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또 전설사(典設司)에

  • 제조 / 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 ≪경국대전≫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 부제조는 통정대부, 즉 정3품 당상의 관원을

  • 제학 / 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집현전·홍문관·규장각 등의 종2품 관직. 다만 규장각에서는 종1품관이나 정1품관도 임명될 수 있었는데 정1품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대제학이라 하였다. 정원은 집현전·규장각에는 각 2인, 예문관·홍문관에는 각 1인이었다.

  • 조교 / 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의 종9품 관직.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학관으로서 국자조교·태학조교·사문조교 등이 처음 두어졌다. 그 뒤 문종 관제에서는 국자감의 조교가 모두 혁파되고, 1116년(예종 11)에는 서경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에 정원 1인의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으며,

  • 조기 / 調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복시의 종7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사복시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잡직으로 안기(安驥)·이마(理馬)·마의(馬醫) 등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 조례 / 皁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의 서반 경아전. 하급 군관으로 경호·경비·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였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원·의빈부·돈녕부·육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승정원·장례원·경연·성균관·훈련원·상서원·종부시 등의 중앙관서와 종친 및 고위관리들에게 배속되어

  • 조봉대부 / 朝奉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종4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정하여져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조부 / 調夫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종8품 잡직. 정원은 2인이다. 조(調)는 음식물의 조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일종의 조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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