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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 / 美蘇共同委員會 [정치·법제/외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 1946년 1월 1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예비회담을 가진 뒤, 같은 해 3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미.일안전보장조약 / 美.日安全保障條約 [정치·법제/외교]
1960년 1월 19일에 체결된 미국과 일본의 상호방위조약. 1951년 안전보장조약을 쌍무적 형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조약은 자위대를 발전시켜 일본의 방위를 일본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미국측의 의도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미우라 고로 / 三浦梧樓 [정치·법제/외교]
1846-1926. 일본 외교관. 조선 주재 일본공사. 명성황후 암살 사건에 가담. 1895년 7월 19일 이노우에 가오루의 후임으로 주한 일본공사에 임명되었다. 한국의 정치적 변동을 살펴본 미우라 공사는 10월 초 주한 일본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와 밀담을 나눴다.
방물 / 方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거나 조선에서 명·청나라에 바치던 예물. 방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삼절사 때 가지고 가는 연례방물이고, 또 하나는 때에 맞추어 가는 임시사행의 별사방물이다. 또한 모든 방물은 황제에게 주는 것, 황후에게 주
베베르 / К. И. Вебер [정치·법제/외교]
1841-1910.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1866년 러시아 외무부 소속으로 북경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4년 베베르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인연을 맺은 베베르는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에 임명되어 1885년부터 1897년까지
베자브라조프 / A. M. Безобразов [정치·법제/외교]
1855-1931. 러시아 횡실파 관료. '압록강삼림자원개발주식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적 극동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베자브라조프는 1881년 3월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사건 이후 반혁명과 짜르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호아실친위대 소속 장교로 활동하였다. 1896
변무사 / 辨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에 잘못 알려질 경우 이를 해명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보내는 특별사절 또는 그 사신.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
북진정책 / 北進政策 [정치·법제/외교]
고려·조선시대에 추진되었던 대외정책. 고려라는 국호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의지의 표시로 나타난 것을 보듯이, 국초부터 꾸준히 북방의 영토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의 국왕들이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자부한 역사적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브라운 / John McLeavy Brown [정치·법제/외교]
1835-1926. 영국인 변호사. 조선 해관 총세무사. 1861년부터 1872년까지 주청 영국공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1873년 청국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에 의해 발탁되어 청국 해관의 1등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1893년 10월 브라운은 5대 해관 총세무사로
비류꼬프 / H. H. Бирюков [정치·법제/외교]
1861-1916. 러시아 포병 장교. 아어학교 교사. 관립 아어학교는 1896년 2월 24일 수하동 도서서에 설립되어 3월부터 수업이 개시되었다. 1896년 5월 4일 법어학교와 같이 북부 박동 전 육영공원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07년 4월 비류꼬프를 총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