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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정당문학 / 政堂文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관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문무관제를 고칠 때 문하부(門下府)에 1인을 두었으나,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개칭할 때 의정부문학으로 개칭되었다.

  • 정덕대부 / 靖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의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광덕대부(光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정덕대부로 개칭되었다가 뒤에 동반관계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 정랑 / 正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405년(태종 5) 1인씩 증원해 각 조 3인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병조와 형조에는 4인이었고, 후기에는 이조 2인, 호조 3인으로 조정되었다. 정랑은 고려 초기 각 부에 두었던 정5품 낭중을 1275년(충렬왕 1) 6부가 4사

  • 정략장군 / 定略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 정리사 / 整理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정리소의 정2품 관직. 정리소의 총책임자로서 수원유수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정리소는 1794년(정조 18)에 완성된 수원성 축조, 장헌세자의 현륭원 정화, 수원행궁의 정비, 영흥본궁의 수리, 온양 행궁의 정비를 기념하기 위한 수원에서의 대규모

  • 정부인 / 貞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 정사 / 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근간은 사대와 교린의 정책이었다. 명·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취했고, 일본·여진·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 정언 / 正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01년(태종 1) 7월 습유가 정언으로 개정되었으며, 간관의 정원은 7인으로 줄었다. 1460년(세조 6) 5월 사간 1인, 헌납 2인, 정언 1인을 혁파함으로써 간관은 3인이 되었다 . 1463년 7월 사간원의

  • 정자 / 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 승문원의 정자는 1411년(태종 11)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2인을 둔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하였다. 주로 외교문서의 검토·교정을 담당하였다.한편 교서관의 정자는

  • 정조사 / 正朝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원단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동지사·성절사와 더불어 삼절사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지켜지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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