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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정당문학 / 政堂文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관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문무관제를 고칠 때 문하부(門下府)에 1인을 두었으나,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개칭할 때 의정부문학으로 개칭되었다.
정덕대부 / 靖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의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광덕대부(光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정덕대부로 개칭되었다가 뒤에 동반관계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정랑 / 正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405년(태종 5) 1인씩 증원해 각 조 3인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병조와 형조에는 4인이었고, 후기에는 이조 2인, 호조 3인으로 조정되었다. 정랑은 고려 초기 각 부에 두었던 정5품 낭중을 1275년(충렬왕 1) 6부가 4사
정략장군 / 定略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정리사 / 整理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정리소의 정2품 관직. 정리소의 총책임자로서 수원유수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정리소는 1794년(정조 18)에 완성된 수원성 축조, 장헌세자의 현륭원 정화, 수원행궁의 정비, 영흥본궁의 수리, 온양 행궁의 정비를 기념하기 위한 수원에서의 대규모
정부인 / 貞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정사 / 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근간은 사대와 교린의 정책이었다. 명·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취했고, 일본·여진·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정언 / 正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01년(태종 1) 7월 습유가 정언으로 개정되었으며, 간관의 정원은 7인으로 줄었다. 1460년(세조 6) 5월 사간 1인, 헌납 2인, 정언 1인을 혁파함으로써 간관은 3인이 되었다 . 1463년 7월 사간원의
정자 / 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 승문원의 정자는 1411년(태종 11)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2인을 둔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하였다. 주로 외교문서의 검토·교정을 담당하였다.한편 교서관의 정자는
정조사 / 正朝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원단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동지사·성절사와 더불어 삼절사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지켜지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