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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도무 / 都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5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도무사(都務司)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무사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 도무사 / 都務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의 최고 관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부사가 ≪경국대전≫에는 도무사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영변·경성·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정5품) 1인, 감부(종6품) 1인, 관사(정8품) 1인, 평양·영변·개성

  • 도방 / 都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며 숙위기관. 경대승이 1179년(명종 9) 정중부 일파를 살해하자, 일부 무신들은 적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경대승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결사대 100여 명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름을 도방이

  • 도병마사 / 都兵馬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변경의 군사문제를 의논하던 회의기관. 도평의사사의 전신이다. 기원은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의 판사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서북면과 동북면에 파견된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해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았는데, 이 병마판사제가

  • 도부서 / 都部署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지방의 수군을 지휘, 감독하던 관청. 고려 전기 해안의 방어를 위한 수군전담관서로서 동북양계의 도부서(都部署)와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가 있었다. 충선왕 때 도부서를 당시 어량천택을 관장하는 도진사(都津司)의 관할 하에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 도부외 / 都府外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순군만호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부대. 조선시대는 나장과 함께 순군만호부의 주축을 이루었다. 처음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다. 혁파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단종 연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때는 의장부·견예부·노부와 함께 제부로 통칭되

  • 도사 / 都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의 충훈부·의빈부·충익부·의금부·개성부 등에 소속된 관직. 품계는 종5품이다. 중앙의 각 관서의 제반 서무를 주관하거나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관원이다. 특히, 중앙의 주요 관아에 있던 도사와는 달리, 관찰사의 수령관인 도사는 각 도의 영역을 관찰사와

  • 도선 / 導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학의 정4품 관직. 종친의 교육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1430년(세종 12) 종학이 설치되자 관부 신설에 따른 교관이 필요하였는데 이들을 종학관이라 하였다.그러나 이들 종학관은 독립된 전임관이 되지 못하고 성균관에 따로 사성·직강·주부를 1인씩 더 설

  • 도성축조도감 / 都城築造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건국 직후 도성을 쌓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1395년(태조 4) 9월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공사가 마무리되자, 도성축조령과 함께 도성축조도감이 설치되었다. 관원으로 판사·부판사·사·부사·판관·녹사 등이 있었으며,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이 성터를 정하

  • 도숙법 / 到宿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승진의 인사기준이 되는 근무일수 산출 법제. 1년단위 차년법, 달을 기준으로 하는 개월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도숙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주로 차년법이 시행되었고, 공민왕 때 처음으로 도숙법이 같이 사용, 공양왕 때 개월법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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