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 관직 총 843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관직
전첨 / 典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를 설치할 때 전첨사를 두어 요속으로 정4품의 전첨 1인, 종5품의 부전첨 1인, 종8품의 녹사 1인, 종9품의 부녹사 1인을 두었으나, 모두 일이 한가하여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
전한 / 典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연과 사관제도 모순이 드러나서 1478년 3월에는 1일 3강제의 정착으로 경연체제를 강화위해 다시 구 집현전제에 의하여 예문관에 박사 등 참하관 4인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분관의 논의를 유발시켜 구 집현전직
전화 / 典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 소속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올리고 종
전회 / 典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소유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이 직은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전훈 / 典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종학의 정5품 관직.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혁할 때 도선 1인, 사회 2인과 함께 전훈을 1인 등 직명이 정해졌다. 1469년(예종 1)에는 사간원의 계에 의하여 성균관의 사성(정3품) 이하 전적(정6품)이 종학관을 품계
절제도위 / 節制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의 서반외관직. 실제로는 동반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대하였으며, 거읍은 종5품인 판관이 겸임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이 1466년(세조 12)에 병마절제도위로 개
절제사 / 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던 관직. 병마도절제사는 1466년(세조 12) 병마절도사로, 수군도절제사는 1420년(세종 2) 수군도안무처치사로 직함이 변경, 1466년 수군절도사로 각각 개칭되었다. 2품 수장(守將)으로서 변방에 파견되던 병마절제사는 1455년 전국을 군익
절충장군 / 折衝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문산계에서 독립된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로 규정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당상관으로 되었다. 한편, 무반관원으로서 절충장군에서 승진하여
정 / 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3품 당하관직. 봉상시·종부시·사복시·군기시·사섬시·사도시·내자시·내섬시·예빈시·선공감·군자감·관상감·전의감·사재감·제용감·사옹원·내의원·상의원·장악원·사역원·상서원 등 21개 관아의 장관과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관직이 있었다. 1443년(세종
정경부인 / 貞敬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문무관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보국숭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 숭록대부·숭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