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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돈의도위 / 敦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7품 토관계의 위호. 고려 말에 이미 토관직이 설치되었으나, 관계·직명 등은 1434년(세종 16)에 비로소 나타난다. 돈의도위는 이 때 정7품 관계로 설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 동궁무관부 / 東宮武官府 [역사/근대사]

    1908년 황태자를 광익보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1904년 9월 동궁배종무관부가 설치되었는데,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태자궁 배종무관부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1908년 4월 동궁무관부로 개편되었다. 주요임무는 황태자관련 의식절차, 군사에 관한 보고 및

  • 동남면서북면도감 / 東南面西北面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유수관의 산하 관서. 1138년(인종 16) 판관 1인을 두었다. 묘청의 난을 평정한 후부터 서경에 대한 고려정부의 의론이 일치되지 않아, 서경은 지맥의 근본이 되는 땅이고, 태조가 중요시한 곳이기 때문에 옛 제도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서경은 반역

  • 동녕부 / 東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서경에 설치된 원나라 통치기관. 원의 세조(世祖)는 1270년 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지방은 모두 원나라의 소유로 한 뒤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녕부총관을 삼았다. 1275년(충렬왕 1) 동녕부총관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1370년(공민왕

  • 동문사 / 同文司 [역사/근대사]

    1881년 11월에 이전의 사대사와 교린사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사대사는 사대문서의 관장과 중국사신의 접대, 군무, 변정사신의 차송, 교린사는 교린문서 관장, 사신접대 등을 맡았다.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에서 7사

  • 동문원 / 同文院 [언론·출판/출판]

    고려시대 중국계통의 문헌을 보관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 문종 때 병과 권무관으로 사(3품겸대직) 1인, 부사(5품겸대직) 1인, 녹사 4인(2인은 겸관)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보문서를 합병시켜 확장되었으나 1314년(충숙왕 1) 다시 보문각으

  • 동변군사 / 童便軍士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내의원에 속하였던 노비. ≪육전조례≫에 그 정수는 3인으로 되어 있다. 의약서에 따르면 동변은 12세 미만의 아이들 오줌으로, 허로·빈뇨·유정·장양·보음, 인후구설의 창종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속시켰다고 생각된다.

  • 동별영 / 東別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 훈련도감의 본영.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에 있었다. 훈련도감의 본영은 1594년(선조 27)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세워져 300여년간 사용하였으나, 고종 초에 동별영으로 옮겼다가 1882년(고종 19) 훈련도감이 혁파되면서 폐지되었다.

  • 동부승지 / 同副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정대부로 다른 승지들과 품계는 같았으나, 앉는 순서는 서벽(西壁)의 말석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서벽의 승지로서 직을 옮길 때 동벽의 승지에 비하여 약간의 차별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이러한 차별도 거의 없어지게 되

  • 동산별감 / 東山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액정서에 소속된 대전별감. 대전별감은 왕의 시중과 호위를 담당하던 하례로서 42인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정조 때 그 중 2인으로 하여금 창덕궁 내의 건양현을 담당,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을 보통 ‘동산별감’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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