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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국어철자첩경 / 國語綴字捷徑 [교육/교육]
1908년 한승곤이 국어 맞춤법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1권 1책. 인쇄본. 순국문체로 1908년 평양 광명서관(光明書館)에서 발행하였다. 체재는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서문을 보면, 이 교과서는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게일(Gale,J.S.)이 지
국영상점 / 國營商店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다.
국영환 / 鞠榮煥 [역사/근대사]
1871-1939.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영화(永化), 호는 곤암(坤庵)이며,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화산면(華山面) 운곡리(雲谷里) 봉산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당시 어장(御將) 조영하(趙寧夏)에게서
국왕왕비존호등열기단자 / 國王王妃尊號等列記單子 [정치·법제]
고종 말기에 장조 이상 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대 13위의 국왕(추존왕 포함) 및 왕후의 묘호, 시호, 존호, 휘호 등을 열기해 둔 단자. 이 단자의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린 때가 1899년(고종 36) 12월 7일이므로 그 이후에
국왕친척공신부원군등묘소재기 / 國王親戚功臣府院君等墓所在記 [정치·법제]
왕실의 빈, 대군, 군, 공주, 옹주, 사위 등과 부원군, 명신 등의 묘소가 있는 장소를 적은 문서. 의안군 묘를 비롯하여 총 56명의 묘 위치를 기록하였다. 뒤에는 갑자년(1864년 추정)부터 을묘년(1879년 추정)까지 치제(致祭)한 묘 이름을 기록하였다.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국의향 / 菊─香 [문학/현대문학]
조중환(趙重桓)이 지은 신소설. 1913년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발표되었으며, 1914년유일서관(唯一書館)에서 단행본 상·하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작품은 인기 있는 고대소설들을 창작의 토대로 삼아 합성 개작한 신소설이다. 작품
국일관 / 國一館 [사회/사회구조]
1920년 무렵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번지에서 문을 연 유흥음식점. 1921년 7월 27일 영업규칙 위반으로 당시 종로경찰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그해 8월 12일 심진택(沈振澤)의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 재개업을 하였다. 주로 장사하는 신흥부호
국제공산당자금사건 / 國際共産黨資金事件 [역사/근대사]
1919년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분규. 1918년 6월 26일 하바로프스프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은 이동휘(李東輝), 박애(朴愛), 전일(全一) 등이 중심이 되고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쿠레코르노프 (Kurekornov)의
국제올림픽위원회 / 國際Olympic委員會 [예술·체육/체육]
1896년 이래 근대 올림픽의 주최기관(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894년 6월 23일 프랑스의 쿠베르탱(Coubertin, P.)이 각국의 저명인사·교육자·체육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고대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하고, 아마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