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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궁 / 結綺宮 [문학/한문학]
고려 중기에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한시. 오언고시로 『동문선』 권4에 전한다. 서경천도(西京遷都)와 대화궁(大花宮)의 창건을 풍자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 서경천도와 대화궁 창건계획은 묘청(妙淸)의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묘청은 서경의 임원역(林原驛)에 대화세
결두전 / 結頭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전세에 덧붙여 징수한 일종의 부가세. 흥선대원군은 1865년부터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경비를 강제기부금형식인 원납전으로 충당하는 한편, 토지 1결당 전일백문(錢一百文)을 결두전으로 거두었다. 당시의 원납전은 ‘원납(怨納)’, 결두전은 ‘
결명자 / 決明子 [과학/식물]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인 결명차의 종자. 결명자는 키가 1∼1.5m로, 잎은 우상복엽(羽狀複葉)이고 2∼4쌍의 도란형(倒卵形)이며, 7∼8월에 잎의 겨드랑이에서 노란 꽃이 핀다. 잎이 진 뒤에 약 10㎝ 정도 되는 활모양의 꼬투리가 열린다. 꼬투리 속에 윤기가
결성 / 結城 [지리/인문지리]
충청남도 홍성 지역의 옛 지명. 본래 백제의 결기현(結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결성군(潔城郡)으로 고치고 신읍(新邑)ㆍ신량(新良) 등을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1018년(현종 9) 운주(運州)에 속하였고, 1172년(명종 2) 결성(結城)으로 고치고 감
결성읍지 / 結成邑誌 [지리/인문지리]
조선 영조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충청남도 결성(지금의 홍성군 결성면) 읍지. 1책. 영조 전기까지의 결성의 지지(地誌)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군명·방곡(坊曲)·성곽·성씨·형승(形勝)·풍속·산천·토산·도서(島嶼)·봉수·전선(戰船)·제언
결성향교 / 結城鄕校 [교육/교육]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에 있는 향교.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23년에 도유사(都有司) 가진(賈璡)이 중수하였고, 1674년에는 현감 남
결속색 / 結束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관서.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결송유취 / 決訟類聚 [역사/조선시대사]
1649년 김백간이 『사송유취』를 수정·보완하여 간행한 법제서. 현존하는 책은 1649년(효종 즉위년)에 영천(永川)에서 개간(改刊)된 것인데 『사송유취』와 다른 점은, ‘결송일한’을 ‘결옥일한’으로 하였고, 중국연호가 숭정원년(崇禎元年), 조선연호가 인조의 재위년과
결송유취보 / 決訟類聚補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 1책. 목판본. 1707년(숙종 33)에 경상도 의령에서 목판본으로 출간한 『사송유취 詞訟類聚』 혹은 『청송지남 聽訟指南』의 증보판이다.그 전에는 『결송유취』가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지침으로서 송관(訟官
결송입안 / 決訟立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어떤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 결송입안의 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입하지 않고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와 제출된 증거의 전부를 소송진행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사항을 기입하였으므로 매매·상속의 입안보다 훨씬 장문이었다.
결송장보 / 決訟場補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병원이 예에 대한 시비를 막기위하여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저술한 예서. 10권 5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7은 상례 82편, 권8은 제례 8편, 권9·10은 통례(通禮) 15편, 관례 1편, 혼례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역가 / 結役價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부가세. 법정 세금으로 전세·대동미·삼수미·결전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징수되었으나, 그와 별도로 지방 관서의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부가세였다.
결핵 / 結核 [과학/의약학]
결핵균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 과거에는 사람에 걸리는 인형결핵(人型結核) 이외에 소에 걸리는 우형결핵(牛型結核)이 전파되기도 했다. 인형결핵균이 사람 몸에 침입하면 미열과 전신증상을 일으키나 주로 폐(肺)에 침입하여 폐결핵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은 제3종법정
겸곡문고 / 謙谷文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언론인 박은식의 설·의·기·전 등을 수록한 문집. 목차의 대강을 보면 「상의제민상서(上毅齊閔尙書)」·「의상학부대신서(擬上學部大臣書)」·「여김창강서(與金滄江書)」, 「무술의견서(戊戌意見書)」·「신축의견서(辛丑意見書)」, 「흥학설(興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겸료 / 兼料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직업군인들 가운데서 특수임무를 겸한 자들에게 본봉에 더해 주던 급료. 겸료의 대표적인 것은 훈련도감 군사들 중에서 겸사복을 겸한 자들에게 준 가료이다.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겸산유고 / 謙山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병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6년에 간행한 시문집. 20권 10책. 석인본. 1946년 그의 문인 이민선(李敏璿)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이민선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권1에 시 185수, 권2에 서(書) 30편, 권3에
겸산집 / 兼山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김성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1년에 간행한 시문집. 6권 2책. 목활자본. 1951년경 그의 손자인 종가(種嘉)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민병승(閔丙承)의 서문과 권말에 종가의 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권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