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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장의 / 掌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9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었다. 장식(掌食)과 같이 직속상관인 사찬(司饌, 종 6품)을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세자궁에 약을 다리고 올리는 등 약에 관한 제반임무를 담당하였다
장장 / 掌藏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9품의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었다. 장봉(掌縫)과 같이 직속상관인 사칙(司則, 종6품)을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이들의 임무는 주로 세자궁의 재물과 비단옷감 등을 관리하였다.
장정 / 掌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서(掌書)와 같이 직속상관인 사규(司閨, 종6품)를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그들의 임무는 문서의 출입과 자물쇠의 관리를 맡고 세자궁내의 기강을
장찬 / 掌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에 소속된 종7품 궁관. ≪경국대전≫에 장정(掌正)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직분은 음식에 관한 제반 일을 맡아보았다. 세자궁의 종7품 궁관이다. 원래의 사찬(司饌)이 개칭된 것으로 식찬을 마련하여 올리는 임무를 맡고 장식장의(掌食掌醫)를
재부 / 宰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종6품의 잡직. 정원은 1인이다. 대전(大殿)·왕비전(王妃殿)의 주방장과 같은 임무를 맡았다.
저작 / 著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8품 관직. 홍문관에 1원, 승문원에 2원, 교서관에 2원을 두었는데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였다.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에 저작랑이 있었고, 승문원 저작은 1415년(태종 15)에 설치, 교서관저작랑은 1392년(태조 1)에 설치된 교
적순부위 / 迪順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7품 품계명.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적순부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적순부위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전경 / 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 성종 때에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정9품관인 정자(正字)를 경연의 전경으로 임명한 것이 그 유래이다.
전곡 / 典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8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 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이 직은 1년 4도목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품계가
전구서 / 典廐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가축의 사육과 제향의 보좌 및 어선·연향 등에 축산물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종 때에는 직제가 정비되어 영(令, 종7품) 1인, 승(丞, 종8품) 2인과 이속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