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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대전통편 / 大典通編 [정치·법제]

    1785년(정조 9)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 6전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에, ≪속대전≫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각각 ‘원’·‘속’·‘증’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종래 횡조로 되었던 것을 모

  • 대전협정 / 大田協定 [정치·법제/외교]

    1950년 7월 12일 전시하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 미간의 협정. 임시수도 대전에서 서한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정

  • 대정 / 隊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부대 편제의 하부단위인 대의 장인 무직. 고려 때의 이군육위의 군사조직과 다름없이 대정은 하부단위부대의 장이었으며, 세조 이후 오위가 성립되면서도 상층부의 조직은 위-부-통-여로 변경되었으나, 하부조직은 역시 대-오-졸로 이어져 이를 통솔하는 하부단위의 장이

  • 대정군 군병도안 / 大靜郡 軍兵都案 [정치·법제/국방]

    전라도 제주도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사들에 관해 기록한 인명록. 군서. 대정군(大靜郡)은 제주도에 있던 전라도 소속 3개 고을 중의 하나로, 서남쪽의 서귀포시 대정읍의 보성리와 인성리 일대에 중심지를 두고 있었다. 도안(都案)은 정기적으로 소속 군사들을 조사하여 성

  • 대제 / 待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보문각과 예문관의 정4품 관직. 1116년(예종 11) 청연각이 금중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 출입이 어려우므로 그 곁에 보문각을 설치하면서 대제 1인을 신설하였다. 관반은 시급사직이었고, 금자를 하사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대제를 두고 정5

  • 대졸 / 隊卒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했던 중앙군의 한 병종. 1415년(태종 15)에 제도화된 섭육십의 후신으로 보인다. 양인 또는 신량역천들이 입속하여 시취에 의해 편입되었다. 시취 종목은 주·력을 측정하였다. 총원은 3,000인으로 5교대에 600인이 4개월씩 복무하

  • 대주첩 / 代柱帖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령의 포폄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왕이 열람하도록 만든 첩자. 1708년(숙종 34) 처음으로 만들어 숙종이 ‘대주첩’이라고 친히 이름을 붙였다. 이 대주첩제도는 수령의 어짊과 어질지 못함이 백성의 편안함과 고달픔의 관건이 되므로, 그들의 행적을 항시 고찰

  • 대증광시 / 大增廣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던 과거.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부터 그 사례가 보이며 ≪속대전≫에 과거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래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쳤을 때 특설하던 과거시험을 증광(增廣)이라고 하

  • 대차 / 大次 [정치·법제]

    의례에서 임시로 설치했던 왕과 왕비의 자리.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사용하여 만들었던 임시 가건물로 연향과 같은 국가의 의례가 있을 때 왕과 왕비가 임시로 머물던 처소이다. 왕세자의 처소는 소차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 대창 / 大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의 속관. 1088년(선종 5)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아마도 녹봉제가 정비되는 문종 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를 고쳐 정할 때 대관·양온·염점·영선점·함화점 등과 함께 창조에 속하였다. 1225년(고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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